군포시, 산림 보호로 다람쥐·어치와 상생

도토리와 버섯 등 임산물 무단 채취 계도·단속 활동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10/04 [14:32]
    도토리 저금통

[미디어투데이] 군포시가 지역 산림과 공원 등의 임산물을 보호해 동물과의 상생을 꾀한다.

시는 10월부터 수리산과 초막골생태공원 등에 서식하는 다람쥐와 너구리, 어치와 꿩 같은 동물들이 겨울나기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임산물 불법 채취’를 계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등산객이나 공원 방문객이 도토리나 버섯 등의 임산물을 무단으로 무분별하게 채취하면, 숲속의 동물들이 식량 부족 문제로 겨울을 제대로 날 수 없을뿐더러 도시로 내려와 각종 사건·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시민 보호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최근 임산물 불법 채취 예방을 위한 현수막을 수리산과 초막골생태공원 곳곳에 게시했고, 동물과의 공존 의미를 담은 ‘도토리 저금통’을 생태공원에 설치해 방문객과 생태 체험 행사 참여자 등이 시의 정책을 이해·공감하며 자발적 협조를 하도록 유도 중이다.

정등조 생태공원녹지과장은 “사람이 재미나 여가생활로 도토리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일이 동물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으니 자제를 바란다”며 “생태환경 보호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군포에서 살아가는 동물과의 공존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임산물 불법 채취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기타 더 자세한 관련 정보는 시청 생태공원녹지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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