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故 ) ' 백남기' 사망 기자회견- , 주치의 "백남기 사망 원인을 말하다"

- 서울대병원 내원 당시 두개골 4곳 심한 골절상- 물대포로는 안 생겨 -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11/19 [12:33]

 

▲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     © 사진 = 연합뉴스 캪처

 

[미디어투데이 ] 2015년 11월14일 노동정책, 세월호사건, 국정교과서 반대등을 외치며 광화문광장에서 있었던 '민중 총궐기대회'에서 사망한 고 (故)'백남기' 씨의 사인은 '물대포 살수'로 인한 '외인사'로 볼수 없다'는 당시 서울대 주치의 신경외과 "백선하"교수의  변호인단을 통한 기자회견이 17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있었다.

 

당시 '백남기'씨는  물대포 살수로  쓰러진뒤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317일만인 3015년 9월25일 사망했다.

 

백남기씨의 사인에 대하여 재판부 (민사합의 18부 )는 지난달 21일  유족측이 제기한 1억3,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대병원과 백교수가 공동으로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백선하 교수측은 7일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백 교수가 '사망원인을 왜 "병사"로 기재 (진단) 하게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변론재개를 통하여 진실이 밝혀지고 본인의 명예가 회복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입원당시 백남기씨는 '독립된 외력에 의한 연결되지 아니한 4곳 이상의 골절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7일자 기사를 통해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을 "입원중 '급성 신부전증 합병증'으로 투석이 필요했지만 유족의 거부로 사망했다 "고  보도 했다.

 

다음은 " 주치의 백남기 사망원인을 말하다" 보도자료 전문이다  ( 정치부= 안상일 기자 )

 

 < 보도자료>

 

                           <주치의 “백남기 사망 원인을 말하다”>

 

일시 및 장소: 2019. 11. 17. 14:00 국회 정론관

 

주최: 백선하 교수 및 변호인단

 

담당변호사: 정진경 변호사 010-6637-1037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백선하 교수는 망 백남기의 유족들이 망인의 사망진단서 기재 사인에 관하여 ‘병사’ 의견을 내었다는 이유로 소송까지 제기하였음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삼가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백교수가 직접 목격하지 아니한 내원 전의 상황에 대하여 언급함이 의료윤리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모든 내역을 밝힘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망인 등에 대한 피해도 우려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 측에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망인의 사망을 경찰의 직사살수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사망진단서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적시하며 백교수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한 이상 백선하 교수로서는 당시에 망인을 처음 망인을 진료하였을 당시의 의학적 판단을 포함하여 왜 망인의 사인에 대해서‘병사’로 의견을 개진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모두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먼저 백선하 교수는 경찰의 살수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내원 당시 두개골 우측 부위에 적어도 4곳 이상의 서로 연결되지 아니한 심한 골절상이 있었습니다. 두개골은 뇌를 보호하는 매우 단단한 물질로서 서로 연결되지 아니한 골절은 강력한 독립된 외력이 4회 이상 망인의 머리에 가해졌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심각한 골절상은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쓰러지는 모습과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망인은 병원에 내원하여 10개월 이상 생존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은 결코 제3자가 망인의 사망 원인을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백교수는 망인의 내원시부터 수술집도, 사망하기까지의 진료를 담당한 주치의로서 망인의 사망원인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며, 의사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사망진단 의견을 내었던 것입니다.

  

백교수는 법원의 상식을 믿고 지금까지 적극적인 대응을 삼가 왔으나 이제는 망인을 어떻게 치료하였고, 사망당시에 왜‘병사’의견을 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입증하고자 합니다.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 신청 등을 통하여 백교수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함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도 백선하 교수가 의사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입증의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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