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안상일기자 | 입력 : 2024/07/09 [19:56]

▲ 교육부


[미디어투데이=안상일기자] 교육부는 7월 9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는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어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한다. 「고등교육법」과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한 행위에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고,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하여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이다.”라고 강조하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하여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번 안은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회원의 부담금,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 종류를 명확하게 제한하여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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