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문화예술재단 '김중업박물관' , '부실공사 ' 의혹 고발

특별전시관 ,청정소화설비 부실(허위)공사, "업무상 배임,공문서위조 " 등 혐의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12/25 [21:14]

  

 

 

[미디어투데이] 안양시정의사회구현실천위원회 김모씨는 23일 오전 2017년 발생했던 김중업박물관 특별전시관 친환경소화설비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박물관장 업무를 관장한 A씨와 공사감독을 담당한 B씨, 소방감리를 담당한 회사대표 C씨와 감리담당자 D씨를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던 특별전시관 친환경소화설비 공사에서 설계도면과 다른 ‘사기공사 내지 허위공사’에 가까운 공사를 하면서도 관리 및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정황과 감리업체와 감리자는 감리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후 안양소방서로부터 ‘소방필증’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들의 사기 및 허위공사에 가까운 충격적인 부실공사 내용은 소방관련 민간전문업체의 ‘소방시설종합정밀안전진단(2017.10.31.)’과 안양시청 감사실의 ‘김중업건축박물관 소화설비공사 특정감사(2017.11.2.~11.15)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정식명칭이 ‘김중업건축박물관 기획전시실 청정소화설비공사’인 안양시청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소화가스배관과 가스분출헤드가 연결돼지 않음 ▲PRD(자동폐쇄)동관과 가스체크벨브를 소화가스배관에 연결하지 않음 ▲약제저장용기를 설계도서대로 고정하지 않음 ▲가스방출표시등, 출입구유도등, 사이렌, 시각경보기 등 소방시설이 설치돼지 않음(미설치 및 전원공급 불량) ▲감독 소홀 및 행정능력 부족 ▲공사지연 지연배상금 미정산 등 3종 20건의 부실시공이 밝혀졌다.

 

또한 감사실은 이들 A씨와 B씨에게 감독업무소홀(▲현장시공 확인업무 소홀 ▲현장기술자 관리 소홀 ▲공정관리 소홀 ▲준공검사 부적정)과 시공부적정을 이유로 중징계(정직), 경징계 등을 처분요구 했으며, 해당 감리업체는 안양소방서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했다.

 

이들 A와 B씨는 현재도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해당 감리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마저도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와 민간전문업체 감리보고서를 근거로 볼 때 해당 공사는 부실공사가 아니라 ‘사기공사’ 내지 ‘허위공사’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감리업체와 감리담당자가 허위공사를 실제 감리하지 않은 채 허위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이를 안양소방서에 제출하여 ‘소방필증’을 발급 받은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에 해당된다.

 

당시 감사업무를 담당한 안양시 감사실 또한 이들 A씨와 B씨를 고발조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고발조치 아니하고 내부적 징계로 마무리 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사 및 보고서에서는 제외됐지만 해당 공사의 설계를 담당한 업체의 자격과 적정성 의혹 및 커넥션 의혹 등은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 됐다.

 

이러한 부실공사 발생으로 인해 당시 안양문화예술재단과 김중업박물관은 이어지는 전시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보완공사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 대내외적인 기관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 등 유무형의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안양시정의사회구현실천위원회 김모씨는 ‘공정한 사회’와 ‘정의사회 구현’은 물론 산하기관들의 유사한 범법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A,B,C,D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 안양 = 안상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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