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연납 신청에서 납부까지 간편하게 처리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1/07 [11:03]
    군포시

[미디어투데이] 군포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1월 안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되는데, 1월에 납부하면 10%, 3월은 7.5%, 6월 5%, 그리고 9월에 납부하면 2.5% 할인된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정과와 민원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기존 연납 차량에 대해서는 재신청없이 1월 중순 경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지만,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납부사실이 연동되는 만큼 다시 자동차세를 낼 필요는 없다.

임현주 세정과장은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연납 차량이 늘고 있는 추세”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연납제도를 이용해 절세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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