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 시 체계적인 재난심리회복 지원

재해구호법 일부개정안 21일 국무회의 통과

안정태 기자 | 입력 : 2020/01/22 [16:26]
    대규모 재난 시 체계적인 재난심리회복 지원

[미디어투데이] 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개최된 제3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재민 등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회복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두고 시·도에는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재해구호법’ 개정을 통해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범정부적 총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재난심리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에서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총괄·조정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요 재난 발생 시 마다 상담 및 고위험군 재난피해자 발굴 등 재난심리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행안부는 중앙 및 시·도 재난안전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범정부 재난심리지원 총괄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관계부처 공통의 표준지침 마련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그리고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지역 기반 협력체계 구축, 심리회복지원 관련 재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존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재난심리회복지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들이 재난현장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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