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9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교육실시

안정태 기자 | 입력 : 2020/01/23 [11:25]
    동두천시, 2019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교육실시

[미디어투데이] 동두천시에서는 지난 22일 2019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을 위해 각 부서의 회계담당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지방회계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두천시에서는 정확하고 내실 있는 2019회계연도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에는 회계담당 워크숍을 실시한바 있으며 이번 교육은 회계담당들이 결산서 작성을 위한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으로 진행했다.

동두천시에서는 통합 결산서를 작성해, 3월 중에 결산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를 받은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2020년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결산검사의 목적이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검사하고 재정운영성과를 평가해,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있는 만큼, 2019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결산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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