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MBN- 매경 실시 안양동안구을 여론조사 위법 결론

6일, MBN실시 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 공표금지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4/09 [05:02]

  

 

 [미디어투데이 = 안상일 기자 ] 지난 달 27일 경인일보와 MBN(매일경제)이 각각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안양동안구을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중 MBN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미준수’ 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6일 내려졌다.

  

당시 MBN(매일경제)은 이 지역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심재철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21%로 산출해 내보낸 반면 같은 조사기관에서 실시한 경인일보의 조사결과는 두 후보의 격차가 4%밖에 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같은 선관위위 결정은 같은 기관, 같은 지역, 같은 기간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조사 왜곡의혹을 제기했던 심재철후보 측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 것으로 일부 언론사와 조사기관의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여론조사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MBN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인용불가 결정을 내렸으며 법 위반에 따른 구체적인 결정은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후보는 “일부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이 기준이 못 미치는 왜곡된 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선관위는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 행위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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