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을) "심재철" 후보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이재정'후보 고발

충북 단양군 소유 전답 , '아스팔트 포장' 해명과 다른 군청 관계자 증언 확보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4/10 [17:25]

 

 

 [ 미디어투데이 = 안상일 기자 ] 안양동안 (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전답의 아스팔트 포장과 관련해 이재정 후보가 지난 8일 선관위 토론회에서 ‘단양군이 해준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심재철 후보 캠프 관계자는 9일 이재정 후보의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단양군청 및 단양군 현지 토지를 방문해 군청담당자와 현지 주민으로부터 해당 부지의 아스팔트 포장에 군청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현지 주민은 해당 아스팔트 포장이 군청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재정 후보가 소유했던 부지를 매입한 사람이 이 후보 소유 전답부지(도로로 사용하고 있는)에 아스팔트 포장을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단양군청 담당자는 해당 부지에 개발허가를 해주거나 도로로 사용하도록 허가해준 사실이 없으며, 군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포장 작업을 시행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확인해주었다.

  

자신의 땅이 용도와는 달리 사용되고, 아스팔트 포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소유자가 몰랐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힘들고, TV토론회를 통해 “군청이 했다” 공언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

 

이에 심재철 후보는 10일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했다(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법조인이자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할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자신의 토지에 불법이 발생한 것만으로 공직자의 청렴성, 윤리성에 흠결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TV토론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거짓을 말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후보는 자신의 선거공보 및 그 동안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매우 가난했다”, “작은 창문이 있는 방을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밝힌 바 있고, 이번 TV토론회에서도 “부친의 빚조차 못 갚았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단양군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국회 공보에 따르면 9필지에 면적만 수천 평 이상 되며 현재 해당 지역의 시세가 평당 20~30만에 이른다는 점과, 이 후보가 부친의 사망 이후 이 땅을 오래 전부터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자신의 가난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 역시 허위사실공표로 보아야 한다.

 

심재철후보는 “이 후보의 거짓 해명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며 과거 이재명 도지사 또한 TV토론회에서 거짓을 말해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며 “사실이 드러나 본인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까 두려워 거짓을 일삼는 이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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