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음경택'의원, 추경예산 편성,의결 문제점 지적- 체육회와 배드민턴장 신축 관련

- 불법 편성 예산 요구한 안양시장 사과와 시 체육회장과 사무국장 사퇴 요구 -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5/04 [11:09]

 

  ©  안양시의회 본회의  전경   사진 = 미디어투데이

 

[ 미디어투데이 = 안상일 기자 ] 안양시의회 음경택( 사 선거구, 통합당 ) 의원은 2020년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 의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자 문책등을 요구했다.

 

음 의원은 지난 5월1일 오후3시  안양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체육회 집기비품 (\5,590,000) 사전구입, 사용과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신축 관련등 부적절한 예산 편성과 의결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대호 시장의 사과와 안양시체육회장과 사무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음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자유공원 배드민턴장은 시설기준율 (20%) 을초과 (27%)하여 시행할수없는 사업임과 시 체육회의 집기비품 구입은 지난 2월초에 이미 납품되어 사용하고있어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임"을 밝혔다.

 

특히 자유공원배드민턴장 신축비는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2억1천만원이 교부되어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안양시의 요구가 없는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는 문제점이 있다 . 

 

기자회견에서 음 의원은 특정 도의원의 역활을 거론했으며,  도의원의 요구로 교부금이 배정되었고 , 이에 배드민턴동호회는 감사패까지 전달됐다는 풍문이 떠돌고있다.

 

더구나 교부금이 당초 목적대로 예산집행이 불가능해지자 용도변경을 해서 '마루바닥' 공사를 추진하는 편법까지 동원하고있다. 이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다. 불법 예산집행이므로 경기도로 반환하는것이 타당하다.

 

시의회의 전문위원  추경예산 예비심사보고 의견서에는 "향후 의회 의결전 선 집행후 예산요구하는 사업은 예산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할것임 " 이라는 면피성 의견만 있고  문제점이 많은 자유공원배드민턴장 신축 관련 의견은 생략됐다. 이유는 '불문가지 (不問可知 )'다.

 

끝으로 음 의원은 안양시체육회의 불법적인 집기비품 구입에 책임있는 시 체육회장과 사무국장의 사퇴와 자유공원 배드민장 신축에 위법적인 예산편성과 시의회에 예산을 요청한  안양시장은  안양시민과 시의회에 사과할것을  요구했다.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음경택' 의원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 자 회 견 문

 

                                              안양시의회 음경택의원

 

금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추경예산안의 편성과정에서 일부예산에서 법령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사례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예산안 221페이지 안양시체육회 사무실증설 집기구입예산 5,590천원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집기예산은

이미 지난 213일 견적서를 받았고 이후 집기를 외상으로 구입하여 들여놓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의과정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안양시와 안양시체육회의 거짓행정, 속임수행정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심의 의결 전에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결국 의회와 의원들을 속이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와 의결을 요청하고 심사에 응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지방의회 의결사항) 2항 예산의 심의확정. 즉 예산의 사전의결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입해야 하는데 금번 체육회 사무실 집기예산은 예산에 편입하기 전에 외상으로 집행하고 사후에 예산에 편입 편성하였기에 명백히 지방재정법 34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다행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예산을 삭감하였으나 총무경제위원회예비심사에서는 표결 끝에 예산이 통과되는 모순을 스스로 범하였습니다.

 

뒤늦게나마 체육회사무실 집기와 관련한 예산심의와 조정을 제대로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휴게실 및 샤워장 신축과 관련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223쪽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휴게실 및 샤워실 신축공사로 2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세부항목에서도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휴게실 및 샤워장신축공사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음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행기관에서는 배드민턴장의 휴게실 및 샤워장 신축은 안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율 초과등으로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공원시설의 면적 등)위반과 지방재정법 제36(예산의 편성) 1항과 3항을 위반한 예산편성입니다.

 

예산은 관련법과 지방재정법에 맞게 편성되어야 하고 시설비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공원배드민턴장 휴게실 및 샤워실 신축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은 교부되어서는 안 되는 예산일 뿐 아니라 금번 예산편성은 신청당시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자유공원 배드민턴 휴게실 및 샤워실 신축과 관련한 특별조정교부금시설비 예산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령위반으로 편성될 수 없는 예산이고, 더욱이 다른 사업비 목으로 편성 집행할 수 없음에도 추후 변경을 목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휴게실 및 샤워실 신축 예산 210,000천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공원시설의 면적 등)와 지방재정법 제36(예산의 편성) 1항과 3항을 명백히 위반한 예산()이므로 당연히 삭감됐어야 했습니다.

 

이 예산의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현재 자유공원의 운동시설율은 27%을 넘어섰습니다. 기준율 20%를 훨씬 초과하였는데 어떻게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의 배경이 밝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과정에서 해당예산의 특별조정교부금신청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장은 해당 도의원과 협의가 없었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통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해당 부서의 답변대로라면 도의원이 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 편성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도의원의 일방적인 갑질이고 횡포로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삭감사유는 또 있습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집행이 안되니까 목적에 반하여 마루바닥공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배드민턴장 건립당시 동호인들께서 무릅건강과 부상방지를 위해서 마루바닥보다는 현재의 특수재질인 마사토를 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동호인들이 원하는 대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법령위반과 주민들의 반대로 21천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 이 예산을 마루바닥 공사비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더 좋은 시설을 더 안 좋은 시설로 바꾸는데 21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아주 나쁜 사례입니다.

따라서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휴게실 및 샤워장 신축예산은 여러 가지 상항을 종합해보면 이 예산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과 지방재정법 제36(예산의 편성)을 위반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제안서나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제안 및 보고서가 왜곡은폐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안양시의 독선행정과 졸속행정에 우려를 표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서 이것이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일반화된 아주 잘못된 시각의 한 단면이라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법령과 절차나 과정은 무시하고 예산 등 안건을 올리면 의회는 통과해준다. 라는 일반화된 잘못된 의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정해진 법의 테두리내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하고 의회도 법의 범위 내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합니다.

 

최대호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제34, 36조를 위반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11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위법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예산을 요청한 최대호시장은 안양시민과 안양시의회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시체육회사무실의 집기 사전외상구입 후 사용하다 예산을 요청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박모 안양시체육회장과 체육회 임모 사무국장은 이번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202051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

 

 

 

 

참고자료로

관련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39(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4(예산총계주의의 원칙)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36(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10. 23.] [국토교통부령 제661, 2019. 10. 23.,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합계는 해당도시공원의 면적에 대하여 별표 4의 비율에 적합할 것

 

2. 체육공원에 설치되는 운동시설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 중 시설물의 설치면적은 도시공원면적의 5퍼센트 미만일 것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0., 2012. 12. 11., 2013. 11. 22., 2015. 2. 12., 2015. 9. 11., 2016. 3. 31., 2017. 10. 27., 2019. 1. 4.>

 

1. 휴양시설 중 수목원: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12. 유희시설 중 순환회전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유희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시설의 이용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2. 편익시설 중 휴게음식점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다만, 1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공원(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경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22. 편익시설 중 일반음식점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다만, 관광진흥법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안의 5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공원으로서 공원관리청이 관할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3. 편익시설 중 유스호스텔 :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묘지공원을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편익시설: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경기장이 설치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 선수 전용숙소 및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 유통산업발전법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또는 쇼핑센터로서 매장면적(대형마트와 쇼핑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및 부대시설(기계실 및 창고를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각각 16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5. 운동시설 중 승마장 :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6. 운동시설 중 골프장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7.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다만, 다른 운동시설과 함께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이하 "실내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은 그 면적이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원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8.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운동시설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9. 교양시설 중 어린이집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묘지공원을 제외한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은 해당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10. 교양시설 중 학생기숙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공원

.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이라 한다)의 교지(校地)에 있거나 교지에 닿아 있을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것

 

. 20121212일 현재 가목에 따른 대학의 설립경영자(국립대학법인을 포함한다)가 해당 도시공원의 부지 중 학생기숙사를 건축할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을 것

 

11. 별표 1 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법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공원

 

12. 별표 1 9호라목에 따른 보훈회관: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법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공원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유스호스텔은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경우에는 그 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출입구가 해당도시공원의 바깥 주변과 접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의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로 조성되는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11., 2015. 2. 12., 2016. 3. 31., 2019. 4. 2.>

 

공원시설의 이용에 있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울타리 그 밖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차장의 지하에 이를 설치하되,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증축을 위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 11. 10.>

 

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공원 결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공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1. 10., 2009. 7. 1.>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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