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천주교 서울대교구 화곡2동성당 주임신부 '파문' 청원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5/05 [18:42]

 

 

[ 미디어투데이/ 정치부 = 안상일 기자 ] " 대수천 (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약칭 )" 은 5월2일 서울대교구 화곡2동성당 '김한수 (디도)" 신부의 파문을 요구했다.

 

대수천은 청원서에서 김 디도신부의 사제로서의 본분에 벗어난 행위로 " 첫째 화곡2동 강남수 (베드로) 형제의 지난 4월22일  선종(순교)에대하여 단식중 40여년 신앙인에 대한 비영성적이고 편향된 텐트철거 종용과 양천구청에 의뢰하여 텐트 철거명령을 집행하게 한 신부로서의 증오와 적개심에 가득찬 목자로서의 온유함과 성실성을 찾아볼수없는점, 

 

둘째 선종후 본당 신자및 연령회를 통한 연도등 제례의식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한 점.

 

셋째 장례미사 시간을 변경하여 많은 신자들이 참석할수없게 의도적으로 한 점.

 

넷째 사제로서의 화해와 용서를 지향하는사제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여 교회법 제220조, 동 제212조, 동제 213조, 동 제52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대수천은 주장하고있다. 

 

 이하 대수천의 '파문청원서'를 전문 게재 한다.

 

 

                                  < 파 문  청원서 >

 

서울대교구 화곡2동 성당 김한수 디도 신부의 파문을 청원합니다.


화곡2동 성당 강남수 베드로 형제께서 2020년 3월 30일부터 국가와 교회를 위하여 24일간  단식 기도하시던 끝에 4월 22일 선종하셨습니다.

비오 11세 교황성하께서는 교회의 신자들을 지도하는 지침서인 회칙 ‘하느님이신 구세주’에서 공산주의를 ‘인간사회의 골수에까지 침투하여 그 파멸만을 가져오는 치명적 전염병‘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일부 정치사제들은 이단인 해방신학을 따르면서 마르크스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집권세력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이끌고 있음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강남수 베드로 형제는 사회주의를 배격하는 사도좌의 사회적인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좌경화하는 것을 막고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단식을 하셨습니다. 

강 베드로 형제님은 평생을 경찰 공무원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봉사하셨으며 신앙의 면에서도 순교자의 후손으로 매일미사를 거르지 않으셨으며 성전건립에 수천만원의 성전건립기금을 내시는 등 타 신자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교회가 일부 정치사제로 인하여 공산혁명기지로 변하고 있다면서 화곡2동 성당 뒤뜰에서 조용히 1인용 텐트를 치고 단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비영성적이고 편향적인 정치성향을 보여온 본당주임신부와 그 추종자들이 온갖 폭언을 행하며 텐트 철거를 종용하는 등 도저히 화해와 용서를 지향해야 하는 천주교의 사제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화곡2동 김한수 디도 신부와 그를 추종하는 신자들이 강남수 베드로님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이하에서 기술하며, 이에 김한수 디도신부의 파문을 요청합니다.

1. 성당 구역 한 모퉁이에 천막치고 단식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김한수 디도 신부는 폭언을 하며  퇴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교회법전 22조를 어긴 것입니다.

교회의 법이 준용하는 국가 법률은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교회법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지닙니다. 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은 1인 시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교회에서도 현저히 미사를 방해하거나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해치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 합니다.

2. 김남수 디도신부는 강남수 베드로님의 단식농성을 왜곡 선전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신자들마저 외면하게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신자는 침을 뱉고 지나가는가 하면, 비아냥과 욕설을 퍼붓는 신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교회법전 220조 타인이 누리는 좋은 평판을 불법적으로 훼손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수호할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강베드로님의 단식은 국가와 교회를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며 지금까지 그분의 신앙생활은 타의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3. 김한수 디도신부는 강남수 베드로 형제의 의견표명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그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교회법 529조 ①항의 본당 주임신부의 의무를 규정한 교회법의 취지를 온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주임신부는 목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신자들의 근심과 걱정에 동참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죽음이 임박한 신자들의 경우 정성꼇 성사로써 회복시키고 애덕으로써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지만 김한수 디도 신부는 단식으로 인하여 건강이 많이 손상된 강베드로님에게 병자성사를 줄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4. 김한수 디도신부는 외로운 양, 강남수 베드로 형제에 대한 신앙상의 상담을 하고 그의 의견을 들으면서 ‘생명을 귀하게 여겨 단식을 중단하시고 집에 가서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등의 진심어린 충고를 하거나, 일체의 영적인 상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양천 구청에 의뢰하여 퇴거명령을 집행하게 하는 등 비영성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강베드로 형제의 영적인 청원을 가로막았습니다.

김한수 디도 신부는 이로써 교회법전 212조 ②항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신자들의 영적 필요와 청원을 교회의 목자에게 할 자유가 있다’라는 규정과 213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영적 선익에서 특히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들에서 교회의 목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규정을 무시하였습니다.


특히 4월 22일 강남수 베드로 형제가 선종한 후 보인 김한수 디도신부의 행태에는 증오와 적개심만 가득했으며 교회 목자로서의 온유함과 성실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 천주교 신자가 선종을 하면 본당 신자들로 구성된 연령회에서 수차례 연도를 올리는 상례입니다. 그러나 40년간 화곡2동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하여온 강남수 베드로 형제에 대해서는 연령회에 연락을 취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없었으며 연도가 한 차례도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를 따지는 신자에게 연령회장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령회장은 주임신부로부터 아무 지시가 없었다고 합니다.

김한수 디도 신부는 교회 신자들에게 장례미사를 약속하고서는 임의로 미사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오전 9시로 변경하고서는 장례식장 식당에서 주임신부가 신자들 몇명 대동하고 와서 장례미사를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신자에게 모친이 위중하여 미사 시간을 바꾸었다고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주임신부가 집전 못하면 보좌신부로 하여금 장례미사를 집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를 속이고 거짓말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이는 교회법전 530조의 본당 주임신부에게 맡겨진 의식 중 5호 장례미사를 위반한 것입니다. 

화곡2동 주임신부 김한수 디도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부는 교회의 거룩한 목사로써 양들을 가르치고(교도직), 정성스럽게 성사를 거행하며(성화직무), 양들을 다스리면서 또한 섬겨야 합니다(통치직무). 그런데 김한수 디도 신부는 40년간 화곡2동 성당을 위해 봉사해온 강남수 베드로 형제에 대하여 비인간적인 냉대를 행하고서도 용서, 화해,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서 강론시간에 하느님의 사랑을 말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럽고 이중적이며 위선적일까요?

교회의 법규를 충실히 따르는 교회의 양들로써 이상의 교회법을 어긴 김한수 디도 신부에게 이에 상응하는 판결을 교회법정에서 내려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김한수 디도 신부에게 알립니다. 이상에 거론된 행동들을 조금이라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가족들과 본당 신자앞에 나서 공개 사과하십시오!

그러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를 전국에 천주교 신자와 국민들에게 널리 고발할 것이며 서울대교구청과 바티칸 사도좌에 김한수 디도 신부의 파문을 청원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0. 5. 2.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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