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내 단체행동 금지, 2일 연속 연가 금지 규정 등은 인권침해

시설 내 집회·시위 금지 등 표현의 자유 침해, 고용차별, 연가제한 규정 등 개선필요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5/27 [07:08]

경기도청


[미디어투데이] 경기도 인권센터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금지 등 시설 종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 특정 종교 등으로 제한된 고용차별 규정 등 11개 인권침해 운영규정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지난 25일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의결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시범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설 운영규정에 유사한 인권침해요소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올해는 모든 시설에 권고하기 위해 2월부터 3월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자립지원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보호시설 등 6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규정을 대표로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인권침해 요소 11건을 도출, 이날 심의주제로 제출했다.

이날 의결된 구체적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설 내 집회·시위 등 단체행동을 금지한 규정과 문서와 전단 같은 유인물의 배포와 게시를 금지한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규정의 삭제를 권고했다.

또한 종사자의 ‘선동’ 행위를 징계하는 규정은 징계권자에 의한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가능해 시설 종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선동 행위를 보고도 방임한 경우 행위자에 준해 징계하도록 한 규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사 관련 규정에도 고용차별 요소가 다수 발견돼 이 역시 관련 규정의 삭제를 권고 받았다.

종사자의 결격사유 가운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채용 시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혼인여부·가족형태·상황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로 규정했다.

또 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거나, ‘노사문제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를 직권면직의 사유로 둔 규정 역시 평등권 침해로 판단해 삭제 권고를 받았다.

복무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연가를 2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장기휴가가 포함된 월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월요일 등 특정 요일에 연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을 삭제하고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조기 출근이나 야근 등의 규정을 둘 경우에는 초과 근무시간이 유급 근로시간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외에 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희롱 예방 및 구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은 신설을 권고했다.

도는 6개 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 이같은 권고를 한 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권센터의 권고는 2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허선행 경기도 인권센터장은 “운영규정 인권개선 권고는 시설 운영자가 운영규정을 통해 종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힌 것”이라며 “모니터링한 시설 외에도 대부분의 시설이 비슷한 운영규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번 인권개선 권고를 계기로 각 시설이 운영규정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동영상 에세이>대호의 발걸음 닿는 길-14, '해파랑길' 울진 구간 2/2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