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제35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산권 침해, 의견청취 방법 개선 제안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5/29 [14:24]

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제35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미디어투데이] 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이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채명기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있다”며 “현재 의견청취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공고로는 수원시민이나 관련 토지소유자가 의견청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 길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단계적 순환재개발이 추진 중인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후문 도로개설을 예로 들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으로 후문 쪽에 폭 25m, 길이 117m의 도로를 개통하기로 결정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2개의 일간지에 공고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주민들은 측량을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갑작스런 방문으로 도로신설을 알게 됐고 해당부서를 찾았으나 이미 많은 절차가 시행되어 계획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일반건축물대장에는 토지의 용도가 올바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며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용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채명기 의원은 “행정절차법상 현행 공고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점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상 보호하고 있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어 시민과 행정기관의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사무는 법령에서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로 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채 의원은 “수원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규칙을 제정해 의견청취 실시여부 등을 현수막이나 우편으로 알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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