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명자'회장등 군지련, 군소음법 하위법령 제정 개선 요구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6/01 [07:14]

  

 

   [ 미디어투데이 = 안상일 / 안정태 기자 ] 군용비행장피해공동대응을위한지방의회전국연합회(회장수원시의회의장조명자,이하군지련)는29일오후국방부에「군용비행장·군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에대한의견을제출했다.

 

  지난해‘군용비행장·군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에관한법률’이제정됨에따라국방부에서는하위법령안을마련했고,이에수원시의회의장인조명자군지련회장을비롯하여수원시의회이재식·김호진의원,여주시의회최종미의원,서울송파구의회이배철의원,광주광산구의회국강현의원등이각지역소속의원들의의견을취합해전달했다.

  

  군지련소속의원들은국방부가마련한소음보상기준이민간항공소음보상기준과형평성에맞지않음을지적하며“소음대책지역지정기준에서소음피해의형평성을고려하여제3종지역의대도시지역구분을없애고,보상기준을모두민간공항기준과같은75웨클로적용해달라”고의견을제출했다.

 

  이와더불어“소음대책피해지역경계구분방법을명시해달라”며,“지형·지물을기준으로구분해야보상금지급관련이웃과의갈등을최소화할수있을것”이라며구체적인방안을제시했다.

 

  또한하위법령에포함된소음대책지역의시설물설치제한에있어서도  주민의재산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과도한규제를완화하고,소음피해지역에대한주민지원사업도포함해달라고요청했다.  

  

  조명자군지련회장은국방부에의견을제출하며“피해지역주민들의목소리를충분히반영하는하위법령이제정되도록총력을기울이겠다”며,“더많은피해주민이군소음피해에대한정당한보상을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

 

  군지련은2012년군공항소음피해지역지방의회소속의원들을중심으로연합하여결성한단체로현재수원시의회조명자의장을회장으로25개시·군·구의회의원들이활동중이며,그동안피해지역주민들을대변하여군소음법제정을위한공동대응을해왔다.

  

  한편,국방부는2020년하반기부터소음영향도조사를실시한후2021년하반기소음대책지역을확정하여2022년상반기중군소음피해에대한보상금지급을시작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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