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 연납 신고 및 납부 시 하반기 자동차세의 10% 세액공제 혜택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6/17 [10:20]

화성시청


[미디어투데이] 화성시가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306억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등이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로 인터넷, CD/ATM기기, ARS,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연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하며 타 지자체로 이사를 가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지금이라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경우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이득”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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