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지난해 280만 건 접수, 299만 건 처리

과징금·과태료 등 2,242억원 부과 처분

안정태 기자 | 입력 : 2020/07/02 [12:28]

조사대상 기관 공익신고 접수 추이


[미디어투데이] 지난해 공공기관은 약 280만 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했고 299만 건을 처리했으며 2,242억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40개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접수·처리한 공익신고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각급 공공기관이 지난해 처리한 2,990,979건의 공익신고 중 2,024,926건이 혐의가 확인돼 조사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등 금전부과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 903억원, 경찰청 436억원 등 총 2,242억원에 이른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약 1조 2천억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부과됐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2,800,892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 418,182건에 비해 약 7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공익신고 건수는 2018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급증했다.

이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2011년 180개에서 2016년 279개, 2018년 284개로 두 차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권익위가 지자체 등 일선 기관 민원 담당자들에게 신고성 민원의 처리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홍보를 강화한 효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공익신고 관련 각종 사회적 이슈로 조성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익신고에 대한 인지도는 2016년 28.4%, 2017년 30.6%, 2018년 38.7%, 지난해 44%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7%로 가장 많고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신고가 8.8%로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법’이 포함되어 있는 안전분야 신고가 83.7%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등편의법’이 포함되어 있는 소비자 이익분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포함되어 있는 환경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 법률이 올해 11월 20일부터 기존 284개에서 467개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 공공기관에 접수되는 공익신고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440개 공공기관 중 380개 기관에서 공익신고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해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의 기관은 공익신고 자체 운영규정에 폭넓은 보·포상금 및 구조금제도를 도입해 공익신고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올해 11월 20일부터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확대되면 더욱 촘촘한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이 구축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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