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모든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 50% 경감 조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지역 경제상황 반영해 세금부담 완화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7/30 [10:25]

화성시청


[미디어투데이] 화성시가 오는 10월에 부과 예정인‘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을 50%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상황을 반영해 지난 7월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올해 부과 대상인 모든 시설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50% 경감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정부가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발표한 30% 경감 조치보다 20% 상향 적용된 것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덜어줄 전망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총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중 160㎡ 이상을 소유한 자이며 이달 말까지 시설물 사용실태 현장조사를 거쳐 부과된다.

부담금 감면혜택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시에서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이형재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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