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각종 제도 정비 반영

안정태 기자 | 입력 : 2020/08/06 [11:57]

고용노동부


[미디어투데이] 고용노동부는 8월 6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상의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 도입되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의 미비와 경직된 규제가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발의안이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 해산한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 협력업체 등과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만이 아니라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내기금제도가 대기업·정규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내기금제도가 원·하청 상생협력과 복지격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것이다.

우선,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 한도가 확대된다.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기금은 사용 한도가 확대된다.

이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재 세대의 복지비용 지출 요구에 부응해 복지사업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

다만, 탈퇴 시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간 중간 참여, 탈퇴 및 탈퇴 시 재산처리 방법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공동기금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또한, 공동기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 근로자 보호에 사용된다.

지금까지는 공동기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경영난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폐지해도 출연금을 회수·사용할 수 없어 해당 기업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이후 공동기금 설립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후 지난해까지 80개에 불과하던 공동기금이 올해 6월에만 116개가 새로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특히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지원하는 중소 협력업체 간 공동기금 설립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대·중소기업 간, 원·하청 간 상생협력의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공동기금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위기 극복을 앞당기고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훈훈한 바람이 품은 제주 함덕 '서우봉' 풍경
1/12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