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명수'의원, 인구 3만이하 지자체 '특례군 지정 ' 촉구

의회 인사권 시,군의회 의장에게 확대 시행과 재난지원금 조기집행등 요구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9/13 [16:44]

 

 

[ 미디어투데이 / 정치사회부= 안상일 기자 ] 910개최된382회국회정기회행정안전위원회2전체회의에서이명수의원(국민의힘,아산시갑)장애인점자의정보고서면수확대,인구3만명이후인구감소지자체의 별도특례군지정,의회인사권의시·군의회의장까지확대그리고재난지원금조기집행을요구했다.

 

  이명수의원은“장애인의투표권보장측면에서제작면수가제한되어있는장애인용점자의정보고서면수를확대할필요성있다”고밝혔다.“헌재에의해서면수제한은합헌이라는 판결이있었지만장애인들이후보자들에대한보다많은정보를원하고있는만큼정부차원에서면수확대에전향적으로대처해야한다”는의원의주장이다.

 

  인구급감으로소멸의위기를겪고있는인구3만이하의인구감소지역을별도의특례군으로들어야한다는대안도제시했다.행정적·재정적지원을통해서지자체로서훌륭히기능할있도록해야한다는이명수의원의주장이다.

 

  이명수의원은“시·도의회의인사권을시·도의회의장에게만부여할것이아니라시·군의회의장으로까지확대해야한다”는주장도펼쳤다.“지금껏해당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주어졌던인사권을의회의장에게도부여함으로써인사권의합리적조정이가능하다”는의원의설명이다.

 

  마지막으로재난지원금의집행부진을지적했다.“폭우로피해를입은특별재난지역주민들에게 아직껏재난지원금이지원되지않고있는데,조기집행이있도록각별히조치해달라고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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