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유제품 등 잔류물질 검사결과 제출 의무화

수출국 유제품 등 잔류물질 검사결과 제출 의무화

안정태 기자 | 입력 : 2020/09/18 [09:48]

식품의약품안전처


[미디어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원유·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출국이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일부개정고시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국내의 ‘국가 잔류물질 검사 대상’이 식육·식용란에서 원유까지 확대됐고 ‘수입이 허용된 국가 및 축산물’에 리투아니아 가금육이 추가됨에 따라 국내와 수출국의 규정 현행화 차원에서 마련했다.

원유를 포함해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매년 6월까지 원료 또는 최종제품에 대한 전년도 잔류물질 검사결과 및 당해년도 검사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 축산물’에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이 추가된다.

향후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의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및 해외작업장 등록이 완료되면 수입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관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이 수입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동영상 에세이>대호의 발걸음 닿는 길-14, '해파랑길' 울진 구간 2/2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