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 관내 출장비 부당청구, 허위청구 '천태만상'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10/06 [08:19]

  

 [미디어투데이/ 성남 = 안상일 기자 ]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가 성남시(시장 은수미) 공무원의 근무지내 국내출장(이하 ‘관내출장’)비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했다.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시장 비서실 포함)2019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간의 출장비 지출 내역과 차량운행일지, 의회 회의록을 참고했다.

 

 성남시 관내 출장비 허위·부당청구로 의심되는 주요 사례는 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직 공무원의 관내 출장비 부당청구 사례와 출장이 불필요하거나 청사건물 내부에서 출장목적으로 표기하여 허위로 출장비 수령한 청구로 의심되는 사례 등이 발견됐다.

 

○ 성남시의회 출석하고, 출장비를 수령한 사례

출장내역

비고

부서

성명

출장기간

출장목적

출장비

행정지원과

○○○

2019-01-22 14:00~18:00

조직관리 업무

20,000

242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참석

행정지원과

○○○

2019-03-08 09:00~13:00

지시사항 현장확인, 물품구매

20,000

24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참석 (12:00 산회)

행정지원과

○○○

2019-03-08 10:00~14:00

후생복지 업무추진

20,000

24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참석 (12:00 산회)

행정지원과

○○○

2019-03-08 10:00~14:00

정보공개 업무추진

20,000

24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참석 (12:00 산회)

행정지원과

○○○

2019-04-16 14:00~18:00

조직관리 업무추진

20,000

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참석

행정지원과

○○○

2019-06-04 09:00~14:00

교육훈련업무 추진

20,000

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참석

행정지원과

○○○

2019-06-04 09:00~14:00

후생복지 업무 추진

20,000

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참석

행정지원과

○○○

2019-06-04 10:00~14:00

우편모아 업무추진

20,000

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참석

행정지원과

○○○

2019-08-22 09:00~13:00

지시사항 현장확인 및 물품구매

20,000

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참석

  

 20191~9월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행정지원과 공무원 명단과 출장내역을 비교 확인한 결과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관내 출장비를 신청하고 수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성남시의회 청사는 성남시청사 옆에 위치해 있고, 시청사와 시의회 내부 3층은 연결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시의회 출석을 관내 출장으로 관주하더라도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제3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관내 출장의 경우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 공용차량을 이용하고, 관내 출장비 부당 청구 사례

출장내역

비고

부서

성명

출장횟수

출장목적

출장비

행정지원과

○○○

142

민원현장확인

180,000

공용차량 이용

행정지원과

○○○

34

민원현장확인

680,000

공용차량 이용

 

 공용차량을 이용하고, 관내 출장비를 부당 청구한 사례도 발견됐다.

 차량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관용차량을 운전한 행정지원과 2명의 직원이 총 43회에 걸쳐 86만원을 수령했다.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제3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관내출장의 경우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지침이 있다.

 공용차량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4시간 이상 관내 출장이라 하더라도 1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없다. 43만원의 부당 청구가 의심된다.

 

○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의 부당 청구 사례

출장내역

비고

부서

성명

출장횟수

출장목적

출장비

행정지원과

○○○

122

의전 및 지시사항

244만원

운전원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제3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A 운전원의 경우 시장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됐다. 관내 출장으로 122차례 걸쳐 244만 원의 관내 출장비를 수령했다. 122만 원의 부당 청구된 것으로 의심된다.

 

 B 수행비서의 경우 114차례 걸쳐 228만 원의 관내 출장비를 수령했다.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제3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관내출장의 경우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지침이 있다.

 

 B 비서의 경우 성남시장 공용차량에 동승하여 시장을 수행하는 비서 업무를 맡고 있다. 관내출장비 114만원의 부당 청구가 의심된다.

 

○ 출장이 불필요한 업무나 업무 외출이 관내 출장비 수령한 사례

출장내역

비고

부서

성명

출장 횟수

출장목적

출장비

행정지원과

○○○

5

행정자료실 업무추진

100,000

 

행정지원과

○○○

1

행정자료실 자료수집

20,000

 

행정지원과

○○○

2

행정자료실 구입물품조사

40,000

 

행정지원과

○○○

1

행정자료실

운영용품 조사

20,000

행정지원과 6층 →

행정자료실 4

행정지원과

○○○

3

행정자료실

물품 조사

60,000

 

행정지원과

○○○

45

우편모아 업무

880,000

 

행정지원과

○○○

9

하늘북카페 물품조사

180,000

행정지원과 6층 →

하늘북카페 9

행정지원과

○○○

2

하늘북카페

환경정비 용품조사

40,000

행정지원과 6층 →

하늘북카페 9

행정지원과

○○○

79

하늘북카페

홍보

1,580,000

 

행정지원과

○○○

16

하늘북카페

업무추진

320,000

 

행정지원과

○○○

2

하늘북카페

시네마시티 업무추진

40,000

 

행정지원과

○○○

4

하늘북카페

시네마시티 영화홍보

80,000

 

행정지원과

○○○

1

하늘북카페

시네마시티 운영관련

20,000

 

행정지원과

○○○

2

하늘북카페

시네마시티 행사용품조사

40,000

 

행정지원과

○○○

3

하늘북카페

시네마시티 홍보

60,000

 

행정지원과

○○○

4

하늘북카페

영화상영 업무추진

80,000

 

행정지원과

○○○

2

하늘북카페

원화전시관련 업무추진

40,000

 

행정지원과

○○○

2

하늘북카페

작품전시관련 업무추진

40,000

 

행정지원과

○○○

4

하늘북카페

전시관련 업무추진

80,000

 

  

 행정자료실 업무, 우편모아 업무, 하늘북카페 업무 등 관내 출장이 불필요한 업무를 출장 목적으로 표기한 경우를 다수 발견됐다.

 행정자료실은 시청 4층에 위치해 으면, 하늘북카페는 청사 9층에 위치해 있다.

 출장목적을 곧이곧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자료실(4) 업무와 하늘북카페(9) 업무는 건물 내부에서 이동하는 것이다.

 영화상영은 시청광장 너른못(음악분수)이나 우천의 경우 청사 1층 온누리관에서 개최됐따. 우편모아 업무도 외부출장이 필요없는 업무이다.

 물품 구매 등을 제외하더라도 370만 원의 관내출장비가 부당․허위청구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성남시 본청 45(4개관 포함) 중 행정지원과 1개 부서의 9개월간의 출장 내역 중 부당․허위청구로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사례와 금액이 적지 않다.

 차량운행일지에 운전자 외에 승차자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승차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 동승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시장 비서실이 소속된 행정지원과의 경우 인사회 등에 직원이 대거 동원되는 상황에서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이 공용차량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연초 인사회를 참석하고, 2만원의 관내출장비를 수령한 사례도 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성남시민연대는 2019년 성남시 공무원 관내출장비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전수 조사와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비에 대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공무원법 제46(실비보상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의 관내출장비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권익위나 경찰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공무원의 관내 출장비 수령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다.

 성남시는 관내출장비 내역 정보공개 청구에 개인정보라며 출장자 성명과 직급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지난 5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개월 만에 늦장 공개했다.

 성남시민연대가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한 출장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출장내역과 출장비 지출 내역을 따로 제출하고, 개인별 출장비 총액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관내 출장비 부당․허위 청구내역 확인을 방해하고 있다.

 관내 출장비 확인을 위한 여비 증빙 서류 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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