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30일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신청 받아

30일까지 접수. 현장 방문신청 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10/21 [09:58]

화성시청


[미디어투데이] 화성시가 온라인으로만 받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오프라인에서도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만 신청 가능한 온라인과 달리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일 화요일은 2·7일 수요일은 3·8일은, 목요일은 4·9일 금요일은 5·0일이 신청 가능하며 주말은 신청이 불가하다.

온라인 역시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요일과 관계없이 언제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이하면서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단,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이상 100만원이 11월~12월 중 계좌이체로 차등 지급된다.

정승호 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위기가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길 바라며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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