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 맞이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20년 11월 25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정론관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11/25 [16:40]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 맞이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미디어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여성후보 30% 의무공천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1월 25일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이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은 오늘을 시작으로 12월 10일까지 진행된다.

국내 여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통계청 ‘2020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국내 성폭력 발생은 2008년 1만 5,426건에서 2018년 3만 1,396건으로 10년 새 두 배 증가했다.

정춘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반복되고 증가하는 여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적 구조”고 지적하며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과소대표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여성을 낮고 열악한 지위에 머무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경제·정치적으로 지위가 낮은 현실이 성차별적이고 성희롱·성폭력에 취약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53개국 중 108위로 매우 낮다.

또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19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OECD 29개국 중 29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치 영역의 경우 여성비율은 국회의원 19%, 광역지방의원 14.5%, 기초지방의원 18.7%로 모두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여성들이 사회·경제·정치적으로 열악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여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여성후보 30% 공천을 ‘권고’하고 있다.

정의원이 25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높이고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는 정춘숙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권인숙, 김영주, 민병덕, 박용진, 신동근, 신현영, 윤미향, 이수진, 이정문, 인재근 의원이 참여했다.

정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당이 모두 협력해 성평등을 위한 실질적 행동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여성 후보 30% 이상 공천을 기존 권고가 아닌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력한 개정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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