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공개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의 3대 원칙·10대 요건 담아

안정태 기자 | 입력 : 2020/11/27 [12:54]

과기정통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공개


[미디어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7일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윤리적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인공지능·윤리학·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들이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다.

그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확산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개발·활용 역시 세계 각국과 주요 국제기구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으며 지난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인공지능 권고안을 비롯해 OECD,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기업, 연구기관 등 여러 주체로부터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 발표됐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 맞추어 지난해 발표된 ‘인공지능 국가전략’ 주요 과제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을 추진해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윤리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 윤리연구반을 통해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윤리철학의 이론적 논의와 연계해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를 목표로 하는 윤리기준 초안을 마련했으며 3개월에 걸쳐 학계·기업·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지속 발전하는 윤리기준을 지향한다.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공개가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이슈에 대한 토론과 숙의의 토대가 되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윤리기준의 사회 확산을 위한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등 실천방안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2월 7일 공개 공청회를 통해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소개할 예정이며 12월 15일까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이메일로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된 최종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12월 중순경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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