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김경숙"의원 , '가판대' 관리의 문제점 지적- 양도,양수의 적정대안 요구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12/06 [23:58]

 

 

[ 미디어투데이/ 안양 = 안상일 기자 ]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 ( 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24일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판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동안구의 경우 현재 63개( 구두가판대 37, 버스 가판대 26 )의 가판대가 있다. 이중 50개소가 승계 되어있는것으로 확인 되고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승계의 적정성 여부 질의에 대해 건설과장은 " 현재는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수없다 "고 "직무유기"성 답변을 했다.

 

현재 시에는 "구두수선대등 도로점유물 관리 지침"이  있다. 관리지침은 1996 .2.5.제정되어  2015.12.14에 개정되어 시행되고있다.

  

 관리지침과 답변에 의하면 "장애인 배우자및직계 가족에 한해 1회의 한하여 양도,양수가 가능"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승계 가판대는 정상인 운영자에게 양도,양수되어 있다. 사유는 부모가 장애인 이더라도  자녀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 이라는것이 이유다.  운영자의 직계가족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도로점용 관리 지침'에 의하면 양도양수 사유가 "허가를 받은자가 사망또는 중대 질병 발생시 배우자및 직계가족에게 1회에 한하여 양도,양수 가능하다" 는 지침에 위배 되는것으로 판단 하고있다.

 

전수 조사는 없었지만 상당수 가판대는 직계가족이 아닌 자가 운영하고있는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가판대 양도,양수 는 "여타 대기 장애인에게 하는것이 합리적이라" 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것이 '김경숙'의원의 판단이다  '김경숙'의원은 12월 21일 제2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안양시장 에게  "가판대 " 관리에 대한 안양시의 근본적 대안 제시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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