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투본, 대법관 전원 선거소송 지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1/18 [08:19]

 

 


[미디어투데이/ 정치사회부 = 안상일 기자 ] 이번
415 총선과 관련하여 최초의 소송인 2020417일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을 시발점으로 총 139건의 소송이 제기될 만큼 이번 415 총선이 부정이라는 점에 대하여 많은 후보자, 시민단체 등이 공감을 하고 있고 확실한 증거를 속속들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지금까지 변론기일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실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위 139건 소송 중 현재 126건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검표는커녕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에 관해 법원에서 진술하는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고작 인천 연수구() 선거무효소송에서만 20201023일 제1회 변론 준비기일, 20201214일 제1회 검증기일만 열 뿐으로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겨가며 그 직무집행을 유기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415 총선에서 쓰인 서버, 전자개표기, 사전투표운영장비, 투표함, 노트북 등을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415 총선에서 가장 큰 증거물이라고 지목받은 통합선거인명부가 저장된 전선 서버를 원고들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교체하였고, 점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전자개표기 내의 노트북 자료를 전부 삭제하는 등으로 증거를 인멸하였다.

 

더욱 참담한 일은 20204월 경 민경욱 전 연수구() 국회의원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선거무효소송을 위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할 것을 천명하자 부랴부랴 전국적으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 봉인지를 떼었다 다시 붙이는 등으로 고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인멸한 바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정을 법원에 알리며 원고들이 수차례 증거 보전 신청을 했음에도 대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들의 증거 보전 신청을 전부 방치하고 있다.

 

대법관들이 재판을 하지 않는 부작위행위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증거를 인멸하였고 증거 인멸행위를 소송에서 자백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대법관들은 변론 기일을 열지 않고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서도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는 것에 가담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현상은 대법관들의 인적구성과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정 이념성향 단체 출신 대법관이 늘어나고 있다. 이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와 이념적 동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과도하게 특정 이념에 경도되어 있다는 세간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법관이 현재 권력과 동일한 방향을 지향한다면 ‘3권 분립 원칙은 내재적으로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선거에 관한 범죄 혐의 및 선거가 외부의 개입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일은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의 직무유기행위는 단순한 부작위가 아닌 실제 증거인멸이라는 작위범죄에 가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으니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마땅히 대법관에게 죄책을 물어야만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투표조작·개표조작·증거인멸로 인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에 직무유기로써 동조하는 대법관 전원을 상대로 고발한다.

 

                                         2021118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전군구국동지연합, 대한민국ROTC 애국동지회, 해사구국동지회, 국민대연합, 자유민주애국연합, 자유민주수호운동본부, 자유대한민국재건국민총연합, 415부정선거저항연대, 진실과정의를 추구하는국민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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