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모든 장애연금 기초급여 최대30만원으로 확대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2/05 [11:45]

오산시청


[미디어투데이=안상일 기자] 오산시는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2019년부터 기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19년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인상하고 지난해에는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계층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급법 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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