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2/23 [10:03]

양양군청


[미디어투데이=안상일 기자]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의 탄력과 교통여건 등 변화에 따른 양양지역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양양군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군은 허가민원실 지적정보팀으로 점검반을 편성,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 고용 및 독자적 중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 관련서류 작성, 개설등록증·자격증·요율표 등 의무적 게시물 관리, 간판실명제 위반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불법 중개행위 등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 간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2018년 6,224건에서 2019년 5,951건, 2020년 6,96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이와 함께 양양군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낙산도립공원 해제 등 영향으로 개발여건이 호전되면서 2018년 36개소에서 올해 42개소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군 관계자는 “지역 내 부동산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각종 불법 중개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이 중개업소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동영상 에세이>대호의 발걸음 닿는 길-14, '해파랑길' 울진 구간 2/2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