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문재인 선거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가져

- 코로나지원금, 가덕도신공항, 메가시티 구축 사전선거운동-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3/02 [09:21]

 

 

[미디어투데이/정치사회부 = 안상일 기자 ]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 3일 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종묘공원앞에서  대통령 문재인의 사전선거운동 선거법위반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발이유로는 가덕도 신공항건설하고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하며 서울.부산시장의 보궐선거에 앞서 재난지원금이라는  돈을 살포하는 것등이다.

하루종일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3~4백명 내외의 고교연합회원이 모인 가운데

송두진 상임공동대표의 기자회견 취지설명과 현삼용 공동대표의 연설에 이어 이형규 법무지원실장이 고발장을 낭독하고 조용호 공동대표의 만세삼창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평인수 사무처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은 진행됐으며 이향숙 교수가 애국가와 삼일절 노래를 선창하고 참석자 모두가 제창했다.

지난해 3.1절과 8.15기념행사때는 발디딜틈도 없이 광화문 일대를 애국시민으로 꽉 메꿨는데 금년 102주년 3.1절행사는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집회를  불허하고 있어 집회 참석자는 대폭 줄은것을 확인 할수있었다.

집회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경찰인원이 참석시민보다 많아보일 정도로  서울시내 요소가 경찰배치가  많았다. 계획돼던 광화문,대한문,동아일보사 까지의 거리행진은 우천관계로 취소됐다. 

 

아래는 선거법위반 고발 기자회견 취지문과 고발장 전문이다 

                                      선거법위반 기자회견 취지문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상임공동대표 송두진입니다.

오늘 3.1절을 맞이하여 이곳 종묘공원 앞에서 기자님들을 모시고 문재인 일당들의 선거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갖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아무죄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탄생된 정권으로서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여 나라를 북한 김정은 공산정권에 바치려고 안달하는 사악한 정권입니다.

정권연장을 위해 4.15 총선거는 조직적인 부정선거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주게함으로써 일당독재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문재인 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에 의하여 치뤄지는 시장 보궐선거에 있어서 열세를 만회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게하기 위해 불과 4.7 보궐선거가 40여 일 밖에 남지않았는데도 당, 정, 청 20여 명을 데리고 2월 25일 오후 부산에 내려가 “동남권메가시티전략보고회”에 참석하고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밤문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가 있는 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부산 유권자들을 현혹케하여 더불어만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은 물론 매표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동남권메가시티구축 사업”과 “가덕신공항건설 사업”은 대형 국책사업으로서 선거기간이 아닌 기간에 발표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창당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을 밀어달라고 말한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탄핵소추까지 당한 바가 있습니디.

문재인은 대선 때부터 드루킹사건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자로서 6.13 지방선거에서도 30년지기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문재인은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4.15 총선거를 당청정이 똘똘 뭉쳐 부정선거를 저질러 180석을 확보하여 수많은 악법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시절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잘못으로 보궐선거를 치룰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내지않는다는 당헌까지 고쳐놓았다가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뤄지는 보궐선거에서 당헌까지 고쳐서 자당 후보를 내고있는 내로남불, 파렴치범에 지나지않습니다

더구나 국회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 있어서 예비타당성 검토가 이루이지지 않은 채 심지어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 공무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야당과도 전혀 협의하지않고 일방적으로 “가덕신공항법”을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국회의 입법활동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주무부서, 야당과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가덕신공항법”을 통과시킨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정치방역으로 국민들은 도탄에 빠저있는데도 수조원의 국채를 발행 추경을 편성하여 코로나 지원금으로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려는 것은 매표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교연합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문재인 일당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고자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   발   장


고발인(1)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상임공동대표 송두진
      (2)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공동대표 조용호
      (3)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공동대표 현삼룡
      (4)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공동대표 이홍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7 대림상가 573호(산림동)

피고발인(1) 대통령 문재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
        (2) 경제부총리 홍남기
        (3)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4)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 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5)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6) 경상남도지사 김경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7) 울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8) 국회의장 박병석
        (9)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10)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대한민국국회

변호사 조원룡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2길 17-8 구유빌딩 5층
       

1. 고발취지
   피고발인들은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위치에 있는 자들로서 불과 40여 일을 앞둔 4월 7일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승리하게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특정지역 국가사업을 졸속으로 발표하고 나아가 입법을 하는 한편 코로나를 핑계로 무차별적 재난지원금을 살포할 것을 발표함으로서 유권자들을 현혹케하여 매표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 제230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위배되는 행위임으로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법죄사실
(1)피고발인들 중 대통령 문재인을 비롯한 당, 정, 청 인사 20여 명은 2021년 2월 25일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열세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오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역 앞에서 개최되는 “동남권메가시티구축 전략보고회”에 참석하고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하는 만행을 저잘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부정선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분에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광역교통망구축”을 골자로하는 “생활공동체구성방안”과 “동남권광역특별연합”이라는 행정공동체구성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는 자들로서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5조 및 제86조에 위배됨은 물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위배되고,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규정에 의한 매표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장 보궐선거기간에 대통령 문재인을 비롯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집권여당 관계자가 부산광역시 유권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진구 부전동과 가덕도에 방문하는 행위는 그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하려는 비정상적인 출장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2)피고발인들 중 국회의장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은 4.15 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된 자들로서 180석을 확보한 거대 집권여당으로서 자유우파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수많은 악법을 야당과 협의하지도않은 채 마구잡이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 부산시장 오거돈의 성추행에 의해 치뤄지는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수십조원의 에산이 들어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국가적 사업에 있어서 예비타당성 검토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 주무부서안 건설교통부 공무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도 하지않은 불확실한 사업임을 잘알면서도 무리하게 “가덕신공항특별법”이라는 악법을 일방적으로 통괴시킨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 제230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3)대통령 문재인, 경제부총리 홍남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은 4.7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가재정을 무시하고 국채발행 추경을 편성하여 재난지원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려하는 것은 매표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3. 피고발인들과의 관계
고발인들은 2017년 2월 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태 이후 탄핵반대를 주장하기 위해 고교 출신을 회원으로 결성된 애국시민단체인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의 공동대표들로서 애국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은 탈원전정책반대, 소득주도성장정책반대 등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기 위한 애국시민단체로서 피고발인들과의 관련성이 있는 단체입니다.


첨부: 동남권메가시티구축 관련 보도자료
2021. 3. 1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상임공동데표 송두진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공동대표 조용호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공동대표 현삼룡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공동대표 이홍종

대검찰청 귀중
            

2021. 3. 1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상임공동대표 송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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