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매출 감소한 중소기업에게도 소상공인과 같이 2021년도 보증료율 한시적 면제 적극 요청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3/09 [10:00]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매출 감소한 중소기업에게도 소상공인과 같이 2021년도 보증료율 한시적 면제 적극 요청


[미디어투데이=안상일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 김미숙 의원은 지난 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을 만나 시·군 특례보증 현황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은주 위원장 및 의원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년간 1.0%이상으로 되어 있는 보증료율을 감면해 준 것과 같이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에게 현재의 0.8% 보증료율을 1년간 전액 면제가 되도록 추경에 반영해 지원되도록 적극 요청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시·군에서 진행하는 특례보증 집행률이 저조한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보증료율의 면제는 필요하며 경기 회복을 위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례보증 현황의 경우,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3억원 이내에서 기업신용평가모형 등급별 적용으로 기존 보증지원이 불가했던 신용등급에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게는 5천만원 이내에서 심사 생략 또는 기존한도의 2배까지 지원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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