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의장및 상임위원장 선임의결 "무효" 판결

의정공백 장기화에 이은 또 하나의 시의회 '치욕'의 판결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3/25 [18:09]

 

[미디어투데이/ 안양 = 안상일 기자 ] 안양시의회가 제8대 후반기 의장및 상임위원장이 없는 사상 초유의 의정 공백사태가 초래됐다.

 

25일 오전10시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8인의 의원이  제기한 '의장및 상임위원장 선임의결 무효' 소송에서 선임의결이 "무효" 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의장및 3개 상임위원장 (보사환경위원은 중도사퇴로 각하)은 그 직을 잃게됐다. 지난 2020.9.14. 선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이은 안양시의회의 '치욕'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직 복수의 시의원은 "한마디로 예상된 판결이다. 가처분 결정이 있었을때 의장및 상임위원장이  (자진)사퇴 하였더라면 치욕의 판결은 면할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시의회는 빠른 시일내에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됐다. 시의회의 진솔한 자기반성이 요구된다는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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