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부의장 주소 관외이전 '이상없음' 발표 - 이해충돌,위장전입,사실확인 의혹 확산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4/06 [12:46]

  

[미디어투데이/ 정치사회부 = 안상일 기자 ] 안양시의회 사무국은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부의장(최병일 의장 직무대리)이 주소를 관외로 이전하여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자, 사무국에서 5일 주소지 확인결과 ‘이상없음’이라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에 따르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의원의 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된다.

 

 의회 사무국(사무국장 김신)은" 최병일 부의장에게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청하여 해당기간 내에 퇴직사유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했다.

 

“의혹이 제기된 판결문 상 주소는 최 부의장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 과거 2014년 이전 최초 회원 가입 시 주소를 등록한 뒤,시간이 지난 후 소송관련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주소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예전 주소로 표기됨에 따른 해프닝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우선 “최병일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로서 안양시의회 사무를 통할하는 입장에서 그 지휘 감독을 받는 직원이 확인대상인 당사자에게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청하여 퇴직사유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문제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보여 그 사실확인 과정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으며, 주민등록초본(개인정보를 가리고)을 공개하면 금방 해결될 의혹을 특별한 사유도 밝히지 않고 회피하는 점, 최병일 부의장 스스로 굳이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조의 가능성이나 위장전입의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면서 안양시에 위장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병일 부의장이 자신의 주소로 서울 금천구를 기재한 것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서울 금천구이거나 자신의 실제주소가 서울 금천구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최병일이 자신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은 법원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며 최병일 본인이므로 안양시의회 보도자료에서 “소송관련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주소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예전 주소로 표기됨에 따른 해프닝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한 것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가사 업데이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이 할 일이지 법원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조국의 딸 '조민'의 경우에도 법무부장관까지 지내고 대학교수까지 역임한 조민의 부모가 서류를 위조한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의혹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당사자,언론인,사무국 직원이 시청이나 구청등 민원실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 방법일 것이다. 

 

또한, 전임 안양시의원은 "과거 본인의 예로 보아 이와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제출하는 것이 아닌 사무국에서  직권으로 전체 시의원의 주민등록의 관외이주 여부, 관내 위장전입 여부, 실제 거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시민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을 하고,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부의장실에서 (본인이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특정 언론인, 시민에게 열람시키는 것은 의혹만 커질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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