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제일산업 (주), '건연모'등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 열려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9/13 [11:12]

 

[ 미디어투데이= 안상일 기자 ] 지난9월9일 목) 오전 10시30분  서을중앙지법에서 공해업체 '제일산업(주)'이 안양시와 건연모 (건강한 연현마을 위한 부모 모임 , 약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제1심 재판이 열렸다.

 

재판은 원고측의 소송제기 사유를 듣고 근거자료및 피고측 답변서 제출을 확인하고 간략하게 진행됐다.

 

다음 재판 일자는 현재 안양시와 진행중인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지정하는것으로 하고 재판은 종결됐다.

 

건연모 '문소연' 대표는 "길고 지리한 법정 다툼으로 진행될것으로 예상되나  연현마을 학부모님들의 성원과 지지,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 고 말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동영상 에세이>대호의 발걸음 닿는 길-14, '해파랑길' 울진 구간 2/2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