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와 책임

안양시의회 '이재현'의원의 '시민의 소리'를 '열정적'으로 대변하는 사례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10/21 [23:07]



 

[ 미디어투데이/ 정치부 = 안상일 기자 ]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보통,평등, 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그리고 지방의회 (광역, 시 ,군의회 포함 )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할 윤리강령및 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이에따라 의원은 취임초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라는 선서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하고있다.

 

안양시의회 제290회 임시회가 지난 10월  18일부터 22일 까지 (5일간) 개회 되고있다. 제8대 후반기 안양시의회의 모습을 일별해 보면 제가 과문한 탓인지 경기도 31개 시 군의회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다.

 

 안양시의회는 후반기 의장및 상임위원장 6명중 2명을 제외하고 4명이 초선의원이다 ( 2명의 의회직은 재선). 이로인해 의회 운영의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후반기 의회는 출발부터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졌다. 의장과 상밈위원회 정,부위원장을 모두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선출됐다. 관례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요 폭거다.

 

의장 선거는 비밀선거 아닌 공개 (?)선거로 인장되어 법원에서 '의장선출 무효'판결을 받아  의장직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의장은 '선출무효' 판결과 '직무정지결정'을 받고도 몇개월을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항소심 판결후에 사퇴했다. 이는 안양시의회와 60만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요새 유행하는 비속어인 '개 돼지'와 '가붕개'에 버금가는 처사다. 사무국도 이를 수수방관 했다.

 

의장선출 무효 법원 판결은 지방자치 30여년동안 전국에서 단 2건만이 있는 시의회의 권위가 실추된 부끄러운 사례다.   안양시의원 모두는 시민에게 '석고대죄' 해야만 했다. 야당인 '국민의 힘'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철면피'에는 '아연실색' 하지 않을수 없다. 

 

초선인 상임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은 사무국의 협조로 큰 탈없이 운영 되고있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의 세세한 부분에서는 가끔 운영 미숙으로 실소 (失笑) 를 금치 못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위원회의 명예와 개인적인 자존심 훼손 (?) 우려로 더 이상은 논하지 않기로 한다. 위원장의 권위는 배려하고 자신을 낮추는데서 부터 출발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전한다.

 

더구나  최근 의장의 안양시 각급 기관장 방문과 초청은 과거 시의회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전무후무' 한 사례로 기록 될것이다. 초청과 방문의 목적이 시의회 운영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는 그 결과가 2022년 6월 총선 결과에서 나타날 것이다.

 

또한 현재 안양시의원 상당수는  2022년 지방의원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다.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 각종 단체나 기관의 감사패,감사장,표창장 등의 수상을 알리는것은 상식적이다.

 

그러나 무명 혹은 이해할수없는 사례를 '보도자료'를 통해 출입기자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자제하는것이 좋을것이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할것을 권고 한다. 

 

본 기자도 취재차 의원에게 연락하면 '외부 출장중'이라는  이해 할수없는 경우가 있다. 상임위에서 시 예산의 효율적 감시와 심사를 위해 현장방문, 기관및 사업체 방문등은 바람직하나 그 회수가 과거 보다는 빈번하다는 전언이다. 한마디로 위원회의 * *성 출장과 위원장의 권위 (?)일 것이다.

 

시의원의 본래 임무와권능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의회의명예와 권위를 높이며 시민의 권익신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 일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은 시의원직을 본인의 권위 상승, 선거에 활용, * * 성 활동등에 이용하고 있다는 양식이 있는 시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만 할것이다.

 

금번 제270회 임시회에서의 '이재현 ( 국힘, 안양2동, 박달1 2동 ) 의원은 단연 돋보이는 시정질문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많은 공직자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시장과의 '1문1의 '질문 답변'도 이색적 이었지만 1.만안구 구도심 골목길 주차장 문제, 2.안양2동과 박달2동의 경로당 증설 문제. 3. 월판선 박달역(가칭)신설 관련 중앙정부와 협의 문제. 4.박달1동 청년주택 건립 추진 문제등 4가지의 질문은 오랜 준비 끝에 나온 '옥동자' 탄생과 같은 ' 낭보 (朗報)성 질의' 라는 평가에  손색이 없다. 

 

 

이 의원의 4가지 질문중 여타 3개 답변은 시의회 회의록, 시의회방송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질문 제4항 " 박달1동 청년주택 건립"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답변에 대해 고찰해 본다. 

 

박달1동 소공원에 청년주택 22세대 건립은 한마디로 '코메디' 다. 고작 4.8평짜리 청년주택 22세대 건립을 위해 530세대의 지역주민 2,000여명이 이용하는 유일한 휴식공간인 '소공원'을 없앤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쥐 잡으려다 독을 깬다"는 망상(妄想) 에 가깝다.

 

청년행복주택 22세대 건설은 당초 박달1동 48-3 소공원 일원에 건물 노후화와 주차공간 부족을 해결한다는 것을 이유로 2017년 건교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LH 제안형)' 공모로 선정되어 추진됐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재건축,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등의 지역주민과의 상호협의를 통한 '매칭사업'이어야 할것이다.

  

청년주택 22세대 건설과 지하주차장 76면 조성으로는 지역활성화와 골목환경개선 주차장 확보등은 요원하다는 판단이다.  지역여론을 수렴하였다는 주장은 배제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과 관변단체장, 통장등 피해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는 주민의  여론수렴은 형식적이다. 

 

이 의원의 적극성과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최 시장의 답변인 "2014년 기준 노후도 59%는 법적요건 (노후도  67%이상) 에 미충족되어 '재개발사업'은 추진할수없어 '일괄개발'  방식이 아닌 '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상대로 "소규모 주택사업" 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확대 하고자 한다 ""라는 '반쪽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 의원의 청년행복주택 건설 반대 의지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합리적인 의견제시의 일정부분을 수렴한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의 ' 소공원 폐지 반대' 1인 시위가 130여일을 넘어 200일, 300일로 계속되는 일은 하루 빨리 종식되어야 할것이다.

 

이재현 의원의 시정질문과 같은 발로뛰는 자료 수집과 현장방문을 통한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제2,제3의 의원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고대 (苦待)한다.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2항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이익을 절대 추구하지 아니한다 " 를 다시한번 음미(吟味)해 본다. (終)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동영상 에세이>대호의 발걸음 닿는 길-14, '해파랑길' 울진 구간 2/2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