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실시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2/01/20 [16:14]

청주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실시


[미디어투데이=안상일 기자] 청주시가 무질서한 건축행위로 가로변의 우후죽순 건립되는 고층 건축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기준을 마련하기에 앞서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청주시 가로구역별 높이지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연구용역 대상은 2015년 5월 18일 건축법 제60조 제3항 삭제에 따른 ‘사선제한 폐지’ 이후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보다 높은 고층 건축물로 재건축이 주로 이루어지는 원도심 주변 가로구역이다.

건축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일조 피해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상 불이익과 통경축·스카이라인 등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 건립될 건축물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실효적 규제체제 구축·실행 시기의 타당성 및 규제로 인한 반대급부(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본 용역에 앞서 사전에 실시하는 조사용역에 해당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 가로구역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면 용역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높이지정을 위한 본 용역 예산확보 등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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