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이승경' 전) 시의원, '최대호'시장 일가 6억원 사전수뢰 의혹 수사촉구 기자회견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2/03/30 [18:53]



[미디어투데이/안양 = 안상일 기자] 안양시의회 전 ) 시의원인 '이승경' 은 30일 안양시청 송고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대호시장 일가의 6억원 사전수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1) 허위채권 양수도로 6억원 사전수뢰 의혹, 2)) 시외버스터미널  용도 폐지의 불법성, 3) 공익성 침해, 4) 비례원칙 위반, 5) 주민의견청취 위반 6) 안양시의회 의견청취 위반.

등을 지적했다. 

 

이승경 전)의원은 현재 안양시장 예비후보,, 귀인동공동비대위 건영 5단지 비대위원장으로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편집자 = 주 )

 

                                     기 자 회 견 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최대호 안양시장 일가의 사전수뢰 6억원 등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최대호 안양시장 일가 허위채권 양수도로 6억원 사전수뢰

최대호 안양시장은 그가 운영하던 필탑학원의 명칭을 변경한 맥스플러스()에 건설업 등의 목적을 추가하고, 맥스플러스에 대한 허위 채권을 만들어 J씨에게 법인과 함께 양도하고, J대표는 해조건설()로 명칭을 변경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평촌신도시 자동차정류장용지 토지공급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2017622일 약 1,100억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0186월에 실시된 전국지방자치선거에서 안양시장에 당선되어 인허가권자로서 위 자동차정류장용지에 대한 용도폐지 및 용적률 상향을 주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종사하여 향후 해조건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지위에 있음으로써, 허위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금액 명목으로 6억 원을 최대호 일가가 지급받은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의 자동차정류장(시외버스터미널) 용도폐지와 안양시민들 행정소송 제기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도시관리계획(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2021528일 고시(안양시 고시 제2021-127)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을 비롯한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등 안양시민들(원고1~원고8)20210823일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2021구합71367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을 제기하여 2022428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익성 침해 : 조성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용지의 공익성에 대하여

최대호 안양시장은 대체부지도 없이 자동차정류장을 용도변경(폐지)하여 안양시민의 개인적 공권, 즉 교통기본권(공공재)을 박탈하였습니다. , 자동차정류장 부지는 안양과 평촌 신도시의 유일한 여객자동차터미널(도시계획시설)용지로 조성된 토지로 도시계획시설과 유사한 공익성이 있는 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폐지하는 것은 평촌 신도시의 유일한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을 폐지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공익의 침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비례원칙 위반 : 도시계획시설용지의 폐지와 관련된 이익의 형량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지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였으나, 용적률은 150%에 불과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부속시설(약국, 다방, 식당, 매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결정하였으나,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적률을 150%로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결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주변의 다른 지역과 같이 자연녹지 또는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양시장 최대호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결정을 폐지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 800%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와 용적률의 변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오피스텔 1,116세대, 근린생활시설 70세대가 건축될 예정이고, 상당한 정도의 인구유발과 도시과밀화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평촌신도시 택지개발계획에서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건축물과 인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개발밀도와 도시계획시설의 적절한 조화가 훼손되는 공익의 침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의 의견청취 위반

국토계획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 제1항의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험과 상식에 기초한 객관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된 행정절차에서 제출된 주민의 의견이 묵살되고, 공익(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공공용지가 토지소유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안양시장 최대호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에서 주민이 제출한 타당성이 인정되는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지 아니함으로써 국토계획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안양시의회 의견청취 위반

국토계획법 제28조 제6,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하면 시장은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장 최대호는 이 사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절차에 관한 국토계획법 제28조 제6항에 위반한 위법이 있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을 벗어나 자동차정류장을 용도변경(폐지)하고 안양시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박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수뢰 6억원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최대호 안양시장 일가의 사전수뢰 6억원 등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2330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 건영5단지 비대위원장

안양시장 예비후보 이승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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