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시행 홍보 강화

전기차 충전방해·충전구역 불법주정차 행위 등 법개정사항 적극 홍보

안정태 기자 | 입력 : 2022/05/16 [11:06]

인천 중구,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시행 홍보 강화


[미디어투데이=안정태 기자] 인천 중구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행위 등을 금지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사항을 구 홈페이지, SNS, 현수막 게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홍보영상 송출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중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주요 위반행위는 △내연차량을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또는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을 충전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급속충전 1시간 초과, 완속충전 14시간 초과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을 고의 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위반 시 10 ~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시행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표시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6월 30일까진 집중홍보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현재 1회 위반시는 경고 및 계도조치, 동일차량 2회 위반행위 발생 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위반행위 적발 시 경고 및 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윤현모 부구청장은 “환경친화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위반행위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쾌적한 친환경자동차 이용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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