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공관 앞 등산로 다시 개방>
7월 2일부터 삼청동 헌재소장 공관 앞 등산로가 다시 개방된다.
국민의 소리에 밀려 헌재는 원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6.29 민주화 과정에서 생긴 헌법재판소(별도 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남아공, 러시아 등)가 삼청동 요지에 호화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소생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기회에 이 공관을 아주 국민에게 돌려주기 바란다.
●소생이 6월 22일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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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적 상징 헌재소장 공관 폐쇄하라>
헌법재판소 소장 공관이 서울 삼청동 청와대 등산로에 위치해 헌재측의 요청으로 지난 6월 2일 이 등산로가 폐쇄됐다는 기사가 오늘 중앙일보 2면에 대문짝만케 떠서 깜짝 놀랐다.
이 공관은 대지 850평에 임야 2570평으로서 건물은 지상 2층 지하 1층에 300여 평에 달하는 호화 관저에 전속 요리사와 관리인까지 붙어있다니 기절초풍할 일이
아닌가?
아니 헌재 소장이라는 자리가 외교나 국가안보 등 시급을 요하거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 자리도 아닐텐데
이런 요지에 호화 관저를 유지하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게다가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가 전면 개방되자 청와대 등산로가 이 공관 근처를 경유하게됨으로써 등산객이 주말에는 하루 3,000여 명이 왕래하자 헌재 측이 소음이 발생하고 공관 내부가 들여다보여 사생활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등산로 폐쇄를 요청하자 문화재청이 즉각 폐쇄했다는 것이
아닌가?
안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했던 악명높은 헌법재판소의 현재 유남석 소장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못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짓거리를 하고말았으니 당장 유남석은 "권위주의 시대 유물"인 이 공관을 국민에 돌려주고 귀하의 아파트로 돌아가기 바란다.
그렇지않으면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해체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