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의힘은 민생 외면하는 추경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라 (전문) /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2/09/28 [01:35]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은 제36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힘의 민생을 외면한 추경 발목잡기 행태와 독선적인 상임위운영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국민의 힘은 이날 추경안 심사 중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편성이 몇 가지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했으나, 국민의 힘 위원들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으며,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추경 발목잡기일 뿐이다.

 

첫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의회 제출 등의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9,000억원이다. 일반적인 예산편성과 의회 심의·의결 절차에 따라, 기금계획변경안은 예산안과 동시에 의회에 제출되고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서다.

 

(예산총계주의 : 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은 편성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편성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운용총계 오류_지방재정법 제34조)

 

따라서, 사전에 기금계획변경안을 의회와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 힘측의 주장은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 절차 자체를 모르는 무지의 결과이다.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도청)에서 기재위원장 및 양 대표단 등에 사전 설명을 진행하였다.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원의 일반회계로 전출은 관련 법과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상위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다. 현행 기금관리 기본법에는 동 기금의 목적을 제16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라고 규정하고 있고, 5항에서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 3항에서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경제상황은 너무도 엄중하다.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들의 민생을 지켜야 한다. 소비자 물가는 8월 6.3%, 9월 5.7%로 매달 치솟고 있다.수출 실적은 7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8.8%나 급감했으며(Wall Street Journal 8월1일 보도), 제조업의 경기 악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급기야,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가 있었던 어제(9월26일)는 코스피는 3% 넘게곤두박질쳤고, 환율은 13년만에 최고치인 1,430원까지 치솟으며 ‘검은 월요일’이라는 엄중한 상황이 벌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더욱 엄중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어 경제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국민의 힘은 이러한 경제상황에 처한 민생의 어려움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인가?국민의 힘이 말하는 ‘경제상황의 현저한’ 어려움은 과연 무엇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힘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 9,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에온갖 트집을 잡는 것은, 이번 민생추경을 발목 잡겠다는 정치적 의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특히,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번 상임위원회 회의 시작부터, 동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에 대해 부정적인 의도를 보이며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하는 등 편파적인 회의를 진행하였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상임위원회를 운영해야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했다는 국민의 힘 측의 기자회견 내용은말로는 협치를 운운하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심대한 거짓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기금계획변경안 심의와 통과를 요구해왔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기다린 바 있고, 오늘 오전까지 위원장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회의개최를 요구했었다.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알 수 있는 집행기관의 예산편성 절차와 의회의 심의절차를 무시함은 물론, ‘의회의 권위’를 운운하며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은 도민의 민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민생추경을 통해도민의 어려움을 보듬고 함께 할 것이다.

 

                                     2022년 9월 27일(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

 

이동현(시흥5), 정승현(안산4), 김미정(오산1), 이병숙(수원12), 이채명(안양6),박상현(부천8), 최민(광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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