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접수

4일부터 신청 접수, 영업제한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맞춤형 보상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2/09/30 [15:04]

▲ 함양군,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접수


[미디어투데이=안상일 기자] 함양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제한 등)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10월 4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 지급대상은 올해 2분기(4.1. ~ 4.17.) 동안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으로 대상 시설에는 식당·카페, pc방,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편의점 등이 있다.

보상금 산정은 지난 1분기와 동일한 방식이며, 매출감소분에 대한 보정률이 100%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온라인 접수가 힘든 소상공인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하여 10월 4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고,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0월 7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로 운영된다.

온라인 신속보상 신청은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확인요청·확인보상은 10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2부제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자 편의를 위해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및 함양군 전담창구, 온라인 채팅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홈페이지 군정소식란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원 대상이 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면서“지원금 신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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