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조속한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재정비 통해 자연재난 예방해야”

전체 지방하천 중 45%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거나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

안상일기자 | 입력 : 2022/10/03 [16:18]

▲ 김형동 의원


[미디어투데이=안상일기자] 지방하천 기본계획의 45%가 미흡(미수립+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하천이 태풍·호우로 인한 범람·침수 등의 자연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재수립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지방하천 3,767개소 중 177개소(4.7%)가 기본계획을 아직도 수립하지 못했으며, 지방하천 기본계획의 40%(1,510개소)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기본계획이란, 강우 상황, 수질·생태계, 수해 피해 등을 조사해 홍수방어 시설계획,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결정, 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만드는 일종의 하천정비 지침서이다.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에서는 하천관리청이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하천은 환경부 장관이,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하천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수립하며 방치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의 경우, 73개소 중 72개소(97.5%)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하천과 대조를 보였다.

또한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에서는 5년마다 하천기본계획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의 경우, 재정비를 통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비율이 7%(5개소)에 불과했으나, 지방하천은 기본계획의 40%(1,510개소)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9월에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지하주차장에서 9명이 사망한 포항 냉천 참사의 경우, 하천기본계획이 1998년 6월 25일 최초 수립되어 2012년 12월 6일 한 차례 변경된 후, 현재까지 재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천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하천 제방정비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제방정비율은 각각 79.75%와 47.25%로 지방하천 제방정비율이 국가하천 제방정비율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정비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동 의원은“지자체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지방하천과 제방정비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와 지자체는 협의를 통해 조속한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비를 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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