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부모 부재 사유, 증명해야만 전학갈 수 있다?

민형배의원, “행정편의주의로 인권 감수성 잃어버린 교육당국이 각성하고 대안 찾아야”

안상일기자 | 입력 : 2022/10/04 [08:04]

▲ 민형배의원


[미디어투데이=안상일기자]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중고등학생은 전학할 때, 상황에 따라 최대 10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을 방지한다는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학하려는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에 부와 모 중 한 명 이상이 등재돼 있지 않으면 학교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7개 교육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부모와의 비동거 사유는 총 19가지다. 부모의 사망, 이혼(친권자와 동거, 비친권자와 동거, 공동친권) 별거(입학 전부터, 입학 후부터), 미혼모부, 행방불명, 생업종사(사업자, 직장인, 공무원, 농업 등), 전세권 등 재산보호, 신용불량 및 파산, 주민등록 말소, 무연고자, 아동양육시설 거주, 가정위탁보호, 기타 등이다. 해당 사유에 따라 제출서류는 다양하다.

이중 최다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부모가 별거 중인 학생이 세종시 중고등학교로 전학할 때다.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통서류 2종에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의 전학동의서,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양육위임 동의서, △전가족 미이주 사유서, △부의 주민등록초본, △모의 주민등록초본, △양육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전입학동의서 등 8종의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9개 시도는 때에 따라 ‘담임확인서, 학교장의견서’와 같이 현 담임교사나 교장으로부터 실제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요구한다. 심지어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는 제3자 보증서까지 제출받는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전시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15곳은 해당 서류를 5년 동안이나 보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으면 비정상이니, 비정상인 이유를 입증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단순히 인권이나 차별의 문제를 넘어선 야만적, 폭력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수의 위장전입을 적발해서 얻는 이익이 큰가, 그 소수를 찾겠다고 대다수의 집안을 탈탈 뒤져서 침해하는 권리가 큰가”라 물으며 “행정편의주의에 물들어 인권 감수성을 잃어버린 교육당국이 각성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신학교 배정 또는 전학 시 부모와 비동거한다는 사유로 학생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교육청은 권고를 수용하며 이행계획을 제출했지만, 실제 개선은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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