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피스텔·주택을 이용한 무신고 숙박업자 집중수사

오피스텔, 주택등을 활용한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불법 숙박 행위 엄단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2/10/04 [13:02]

▲ 불법 숙박업소 운영 오피스텔 내부(침실)


[미디어투데이=안상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주택을 확보한 후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중계 플랫폼을 이용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전문업자를 12월 말까지 집중수사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도시민박업 수는 ‘22년 6월 기준 1,150개에 불과 하지만,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는 1만 개 이상을 찾을 수 있는 등 불법 숙박업소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게재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민사단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 밀집지역인 역사 주변과 청와대 및 광화문 광장 같은 도심 지역내 불법 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하여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위해 25개 자치구 등과 긴밀하게 정보공유를 하면서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수집하고,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바탕으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의심되는 주택(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단속대상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숙박 영업은 불법이다.

거주하는 주택 내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잠자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숙박시설 관할 행정기관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 등록을 이행하고 투숙객 안전을 위한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외국인관광 민박은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시설내 소화기 1개이상을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인 위홈에 공유숙박업 특례 신청을 할 경우 180일까지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서울시 누리집을 통한 시민 제보를 당부했다.

무신고 숙박업자는'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25개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으로 “무신고, 무등록 불법 숙박업소 수사를 통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동영상 에세이>대호의 발걸음 닿는 길-14, '해파랑길' 울진 구간 2/2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