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 공공기관 두 곳 중 한 곳은 적자에도 성과급 잔치

기관장 성과급은 직원의 14배에 달해...

안상일기자 | 입력 : 2022/10/04 [15:48]

▲ 김영선 의원


[미디어투데이=안상일기자]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성과급 지급 행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에 의해 지적됐다.

김영선 의원이 공공기관 알리오,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공부채 규모는 583조 원으로 부채비율이 1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340곳 중 47.4%에 해당하는 161곳이 영업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36개 공기업 중 14개 공기업은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낮은 성과에도 성과급을 수령 문제와 함께 성과급 지급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직원의 경우 월급(월 기본급, 월봉) 기준으로 성과급을 받지만, 상임임원, 기관장의 경우 연봉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의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8,021만원이었고, 공기업 직원의 평균 월급은 508만 원이었는데, 공공기관 평가에서 C등급을 받는다면 기관장은 7,200여 만원을, 직원은 508만 원을 성과급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성과급과 같은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고 상황을 진단하며, “문재인 정권의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공공기관의 혁신이 임기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제대로 된 재정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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