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주식부자 6천명, 상장주식 양도차익 1인당 12억 넘어

1인당 주식 양도차익 12억547만원, 양도세 2억5579만원

안상일기자 | 입력 : 2022/10/05 [07:55]

▲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미디어투데이=안상일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5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년 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인당 12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인원은 6,045명으로 나타났다. 상장주식 양도세 인원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19년 9777억원에서 2020년에는 1조5462억원으로 5685억원(58%) 증가했다. 2020년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가 종목당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됐고, 2020년 하반기 주식시장이 호황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주식 양도세를 납부한 대주주는 2019년 3709명에서 2020년에는 6045명(63%)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20년 말 개인투자자(914만명)의 0.07%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이다.

2020년 기준, 6045명의 대주주는 5조1731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12조5285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수수료와 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무려 7조2871억원에 달했다. 양도차익은 전년(4조3973억원)에 비해 67%(2조8898억원) 증가한 수치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양도차익은 12억547만원이다. 전년(11억8558만원)에 비해 소폭(1989만) 증가한 수치다.

2020년 기준, 이들은 1인당 12억547만원을 벌어 2억5579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했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1.9%로 나타났다. 과표 3억원을 초과한 대주주는 양도차익의 25%의 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이보다는 낮은 수치다. 실효세율은 전년(22.6%)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2020년부터 대주주 범위가 종목당 15억에서 10억으로 확대되어 종목당 10~15억 구간이 새로 과세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내년부터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한 해 12억원 넘게 주식 양도차익을 벌고 있는 소수의 주식부자들의 양도세를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식부자들의 상당수는 1년에 2억5천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조5천억원 상당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절반 이상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줄어든 세금을 메우기 위해 원래 내년부터 0.15%까지 낮추기로 했던 증권거래세 인하 폭은 0.2%로 크게 줄였다. 사실상 33%만큼 거래세를 올린 셈이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 부터 여야 할 것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 정책이었다” 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부자감세를 추진한 정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6천명의 소수 주식부자들 양도세를 덜어주기 위해 1370만 일반투자자가 희생해야 하냐” 면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는 인하 폭은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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