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안양시의회,오랜만의 예리한 '5분발언' ,"무사안일" 집행부 질타

-법령위반 현수막, 방만경영 산하기관, 포퓰리즘 출산장려금 -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3/03/20 [12:45]

 

▲   안양시의회허원구의원이 3월17일 28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지적한 안양시청 외벽에 게첨된 불법 현수막   사진 = 허원구의원실  제공

 

[미디어투데이/정치부= 안상일 기자] 지난 17일 안양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의 5분발언을 통한 시정질문은 시의회의 위상을 드높힌 ' 오랜 가뭄끝의 단비' 같은 질문이었다. 김경숙  ( 국힘, 석수1,2,3동 ) 김정중( 국힘, 안양1,3 ,4, 5,9동 ) 허원구( 국힘  비산1, 2,,3,동 부흥)의원의 '5분발언'은 정곡(正鵠)을 찌르는 예리한 질문이 그것이다. 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경숙의원이 지적한 출산시 첫째 100만원에서 200만원,둘째 200만원에서 400만원, 세째 300만원에서1,0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할) 출산장려금 지원은 전형적 '포퓰리즘적'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출산장려정책은 전 국가적 과제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것이 능사가 아니라는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더구나 이와같은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의회와의 소통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진한다는것은 의회를 경시하는것으로 ,조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효과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관련 조레를 계류시켰다"고 말했다. '시의적절'한 질문 이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의원은" 집행기관은 차후 안양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때에는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포퓰리즘적 사업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검토"를  요청했다. 

 

김정중의원은 안양시 산하기관인 안양문화재단과 안양인재육성재단의 방만경영 실태와 도덕불감증(모럴헤저드)을 질타했다. 안양인재육성재단은 2020년부터 3년간 매년 조직개편,확대로 인원을 충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는 코로나로 전파로 인해 70~80%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사업 진행이 없는 상황에서 조직확대가 부적절한것은 물론 70~80%의 사업 미집행 상황에서 집행부의 '건전재정위원회' 는 오히려 조직확대를 승인하는 어처구니없는  '넌센스' 를 벌였다.

 

더구나 2022년 말 기준 24억 5천만원의 순수잉여금 (이월금)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2023년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규정'에 의한 잉여금 만큼의 출연금 삭감이 없이 예산이 편성 되었다.

 

또한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갑질'로 인해 직원 한명이 감사원 국민권익위 신고로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제보자'로 지정되었고 , 다른 한명은 스트레스로 인해 2022.12.31. 퇴사하여 국민신문고,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 신고하여 감사실에서  조사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해결책 미제시와 사후 조치없는 집행부의 '무사안일' 행정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사업 미집행으로 인한 50억의 잉여금 (이월금)문제도 거론했다. 끝으로 김정중 의원은 산하기관의  조직의 적정성과 경영혁신, 2024년 예산편성시 이월금의 출연금 삭감등을 요구했다. 최대호 시장에게 '집중과 선택'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것도 당부했다.

 

 '허원구'의원은 "법을 지키는솔선수범 안양이 되자"는 취지의 법규위반 현수막 실태를 고발 (?) 했다. 현재 안양시청 청사의 외벽에는 3개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옥외 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재29조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 청사 벽면에는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정책등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1개만 설치 할수있도록 규정 하고있다. 

 

그러나 안양시는 현재까지 2개에서 5개까지 계속적으로  현수막을 걸어왔다. 자치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기위한 현수막 게시로 보아야 할것이다. 차후 치러지는 자치단체장 선거나 각종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의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이는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20조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허 의원은 "안양시는 공공기관으로서 청렴도시 1등급에 걸맞는 '적극행정'을 보여줄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허원구의원은 안양시가 지난 2월 청렴1등급 도시를 홍보하기위한 시민단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새안양회,자율방범대등 )등의 100여개 현수막 게첨도 거론했다. 

 

"현수막 게첨을 안양시 관계자가 무언의 압력(?)으로 시민단체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권한을 남용 한것이되며, 비용지불도 안양시 보조금에서 지급하였다면 불법이다. 이는 사회단체 소속 회원둘도 불법에 동참한 것이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회계과 직원의 공문서위조 (직인위조) 동행사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수사중으로 내년도에는 청렴도시 1등급에 선정 되지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허 의원은 "안양시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수 있을때만이 시민의 진심어린 응원과 격려가 있을것이다"라고 말하고"법을 지키는 솔선수범 안양이 되자"는 발언을 끝으로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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