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 안양시 " 반 (反) 청렴" 간부 공무원의 "영혼" 없는 처신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05/06 [17:39]

 

 안상일 대표기자

안양시 간부공무원이 "반 (反)청렴" 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이 확산 되고있다. 당사자는 안양시농수산도매시장의 전임 A모소장이다. 

 

"음경택 "( 한 / 평촌, 귀인 갈산 , 평안, 범계 ) 의원이 지난 4월 26일 제247회 임시회에 '5분발언'을 통해 사건 내용을 공개하면서 표면화된 사건이다.

 

음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 Y종합건설(주)의 12억 8천만원의 공사대금 청구 피소사건에서 A모소장은 안양시가  B청과(주)에 부담시킨 공사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서면(답변)자료를 2018,9,11, 담당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A모 소장은 현재 본청 복지문화국에 근무 하고있다.

 

"음경택"의원은 '5분발언'에서 안양시의 서면답변서를 그대로 낭독했다. 서면답변서는 아래와 같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이 진행중이던 2018년9월11일 Y종합건설에서 증인 신청한 시 공무원이 과다한 공사비를 B청과 (주)에 부담시키는것은 부당했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서면내용은 개인적인 소견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사견으로 보여짐.'이라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음 의원은 현재도 안양시에 근무중인 간부공무원이 판결 영향 유무를 떠나 공무원의 본분을 저버린 처사는 지탄받아 마땅함을 지적한 것이다. 시의(時宜) 적절한 지적이다.

 

A모 간부공무원은 "공인" 이다. 이에 대하여는 최대호시장도 '인정' 하고있다. 그러나 Y종합건설 (주)의 공사비 청구 소송은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으로 안양시가 '승소' 했다.

 

안양시 공무원은 "공무원 헌장", "-간부공무원- 청렴 행동실천 10계명" , " 반부패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다짐 '등의 공무원 근무 준칙을 숙지하고' 공인'으로  실천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A모 간부공무원은 이를 위반하여 안양시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안양시의 위상을 손상시키며 업체를 두둔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 )의  '파렴치'한 행동에 안양시민과 공직자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당시 B청과(주) 법인설립에 있어서도 또다른 D 간부공직자는 1심에서는 5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바 있는 뇌리에도 생생한 안양시의 손꼽히는 '비리사건'중 하나다.

 

최대호 시장은 '음경택'의원이 지적한 A모 간부공무원이 원고측 증인이 되게 된 배경과 업체를 비호하는 서면 (답변)자료를 내게된 경위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당사자 사과등 적절한 조치등을 취하게 할 책임이 있다. 

 

최 시장의 비리와 부정이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솔선수범하는 안양시가 되는데 앞장서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글 = 안상일 대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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