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규제만 있는 ‘수도권’, 더 이상 못참아

안성시, ‘수도권 제외’ 경기도에 건의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06/11 [15:38]
    안성시

[미디어투데이] 안성시는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비수도권으로 정부에 건의한 8개 시군에 안성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안성시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지난 5월 17일, 경기도에 보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비수도권에 해당 시군의 요건은 1.군사 접경 지역과 2.농산어촌지역 두 가지로 분류되어,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만이 포함됐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에서 농산어촌 범위를 ‘군’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으로, 실제로 안성시의 농촌지역 비율은 96.8%이며, 이밖에도 여주시가 99.5%, 이천시가 97.7%에 이르지만 3개 시는 모두 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비수도권 지역 건의에서 제외됐다.

안성시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으며,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 33.9%로 23위에 머무른다.

특히, 안성시는 수도권 규제 뿐 아니라, 40년 동안 발목을 잡고 있는 상수원 규제 및 산지 규제, 농지 규제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오랫동안 도시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안성시의 농업종사비율은 11.0%로 경기도에서 5번째로 높지만, 농산어촌지역의 기준이 ‘군’으로 한정되어 다시한번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조차 잃는다는 것은 안성시에 대한 분명한 차별이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도정의 핵심가치와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원형 안성시의원은 6월 7일 열렸던 제 181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자유 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안성시는 일죽면 전체 15개 리를 비롯해, 총 27개 리가 198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며 30년 넘게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그 면적은 안성시 총면적의 20%인 110,37㎢에 이른다고 밝혔다.

자연보전권역은 산업단지 면적 6만㎡ 이하로 대기업 유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1천㎡이하만 허가된다.

유 의원은 또 안성은 수도권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규제로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며, 안성을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주든가, 규제의 대폭 완화를 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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