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 > 안양시 홍보기획관 " 면직"과 최대호 시장의" 결단 "

- 재심 "기각" 결정에따른 최 시장의 적법 결정 임박 -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06/16 [16:39]

 

 안상일 대표기자

안양시가 A홍보기획관  "면직"문제로 딜레마에 빠져있다. 홍보기획관은 최대호 시장이 민선7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기존의 홍보실을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면서 신설된 직위다. 홍보 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담보한다는 목표아래 신설됐다.

 

그러나 직위가 신설된다는 구상이 알려지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신설되는 자리라는 얘기가 공직사회에 파다했다.  당사자의 다음 자리는 '감사관'이라는 얘기까지 전파되면서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만 갔다.

 

작년 11월 자유한국당 " 음경택 의원( 한 사선거구)  " 의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홍보기획관의 '임용자격' 논란은 급기야 경기도 감사관실의 "임용자격" 미달자의 "부적정 채용"이라는 감사결과가 안양시에 통보되고 임용을'취소' 하라는 취지의 공문이 송달됐다.

 

그러나 최대호시장은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다"고 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재심의 청구" 까지 했다. '불가사의'한 일 이다. 동일한 사건으로 "사실관계의 변동이 없는 상태" 에서 재심의를 신청한다는것은 이해할수없는 처사다.

 

면직 (임용취소) 처분을 하지않고 재심의를 신청한것을 두고 당시에도 '최 시장이 A홍보기획관에게 꼬리를 잡혔다'는 풍문이 사실인양 전파되고 있었다. A홍보기획관은 6.13 안양시장 선거 캠프와 인수위에서 중책을 맡은바 있다. 특히 말썽많은 2018년 최대호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核) 이었던 '제주도 성산포 포장마차  방문 사건'  현장을 2018.9월 직접 방문한 일도있는 핵심중 한명이다. 

 

A홍보기획관은 포장마차 부적절한 방문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도 있다. 이런 여러가지 전후사가  최 시장에게는 "마음의 빚" 으로 남아있을것이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최대호 시장에게는 이제 "선택의 카드"는 없다.

 

확인된 "재심의 결과 통보"에 의하면 재심의  "기각" 결정의 주요결정 사유는 1)사실관계 변동여부는 '해당없음' , 2)당초 처분이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는 '적합', 3) 당초 처분이 양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적합' , 4) 관련자간 형평에 맞게 처분이 내려졌는지 여부는 '적합', 5) 증거서류등의 오류,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상없음' 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최대호 시장은 경기도의 감사결과 통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2010년 제5대 민선시장 초창기에 있었던 "인사파동"으로 인한 "기관경고와  최 시장 개인에 대한 경고" 의 악몽(惡夢)을 떠올리게 한다.  

 

더구나 금년 6월 11일 부터 26일까지 실시되는' 안양시 종합감사' 에서는 A홍보기획관의 인사문제가 거론되는것은 너무나 자명 (自明)한 일이다.  이럴 경우 최 시장은 ,입장의 난감함을 너머 경기도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기도 31개 시군 최초의 자치단체의 장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감수 해야만 한다.

 

최대호 시장의 "채용취소 (면직)" 를 안양시의 명예회복을  위해  대다수 공직자와 시민사회는 바라고 있다. '만시지탄( 晩時之歎)'의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최대호 시장의 '적법한 결단'만이 1,800여 공직자와 안양시의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다시한번 지적한다.

 

'채용취소'가 이행되지않을 경우 "음경택" 의원은 19일 이후 언제든지 "청와대 1인시위"를 결행할것을 공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중차대한 일을 두고  '눈 감고' 광고비에 농락 당하고있는 일부 안양시청 출입기자의 각성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A홍보기획관의 현명한 선택을 60만 안양시민이 주시 하고있음을 다시한번 밝힌다. ( 글 = 안상일 대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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