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3년 전 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안상일기자 | 입력 : 2023/11/20 [12:22]

▲ 오산시, 2023년 전 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미디어투데이=안상일기자] 오산시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4대 폭력 예방교육’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했으며,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한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직 맞춤형 교육을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소장이 강사로 나서 4대 폭력의 정확한 개념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사례별 대응 방법, 성 평등한 직장 분위기 조성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폭력예방교육 의무기관으로, 기관 소속 직원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시는 매년 4대 폭력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강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온라인·오프라인 고충상담 창구 운영 등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고위직 교육에 참석한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는 앞으로도 전 직원이 4대 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방함으로써, 건강하고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직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직장 내 존중과 배려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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